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43
발령일: 2023년 10월 27일
시행일: 2023년 10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공무원"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전컨설팅"이란 규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원이나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업무처리 방향이나 방법 등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여 의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삭제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장은 적극행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해양경찰청의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한다.
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
2. 해양경찰교육원 주관 교육
3. 이러닝(E-learning)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정한 형태의 교육
② 해양경찰청장은 새로 임용된 공무원 및 승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신임교육ㆍ기본교육 과정에 적극행정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법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통령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 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양경찰청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 또는 행정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적극행정 위원회
제9조(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경찰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인과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적극행정을 추진할 때 공무원이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제33조에 따른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
7. 자체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면책권 또는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8.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민원 또는 국민제안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하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개최 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한 소관업무 과장
2. 민간위원: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ㆍ규제ㆍ감사(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ㆍ적극행정 등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 사람. 다만, 청년위원인 경우 위촉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내부위원이 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되, 제9조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지정된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16조(간사) ① 적극행정 책임관을 위원회의 간사로 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ㆍ의결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② 간사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제17조(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다른 기관 적극행정 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다른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해당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같은 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8조(안건 소관부서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장은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수당 등의 지급)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와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제22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해양경찰청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낸 공무원
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3.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4.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공적에 따라 개인 또는 팀(계) 단위(함정의 경우 부서단위를 말한다)로 선발할 수 있다.
제23조(우대 조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우수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사항 중에서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경찰공무원법」 제19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2.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 부여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의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 이외에도 표창하거나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파견근무 중인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을 제22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 중에 그 기관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적극행정공무원 면책
제25조(적극행정면책 기준)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이하 "자체감사"라 한다) 대상 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하 "자체감사 대상자"라 한다)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자체감사 대상자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자체감사 대상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거나 소관업무 등을 처리 한 경우에도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감사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적극행정면책 신청) 자체감사 대상자가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적극행정면책 검토) ① 제26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접수한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이하 "면책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26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자체감사 결과 제25조에 따른 면책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 ① 감사담당관은 위원회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결과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결정내용을 면책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사유와 통보 예정일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 계획 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통보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제30조(사전컨설팅 신청 등) 사전컨설팅 신청, 검토, 실시,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31조(사전컨설팅의 효력) ① 감사담당관은 제30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전파하여 동일한 사례가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32조(사전컨설팅 조치결과 제출)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제33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우선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3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33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워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만 해당한다)
제35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7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3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제3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36조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된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36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제3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접수한 즉시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3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0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41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4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지원 등에 필요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제42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같은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43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적극행정공무원은 제42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이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4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장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45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①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은 소속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한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극행정 관련 민원 내용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