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상황관리"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전파"란 법 제18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재난정보를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보고: 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을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는 활동
나. 통보: 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 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을 요구한 경우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급과 재난상황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요청 사항을 알리는 활동
다. 대응지시: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재난상황의 확산정도와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급실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활동
3의2. "긴급 단체문자"란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및 상급기관의 다수 직원에게 동시에 공유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4. "비상대비"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 및 평시 테러ㆍ재난,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5. "국가지도통신망"이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의 효과적 수행과 국가종합상황실 유지를 위하여 국가 주요 기관 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국가지도용 통신을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상황실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으로 구성한다.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② 상황총괄담당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브리핑 지원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 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3.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등 복무관리, 교육ㆍ훈련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4. 물품ㆍ장비 및 문서관리, 보안관리
5. 상황실 내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상황담당관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서 등 작성
2.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
3. 시간대별 상황관리 내용 기록
4. 삭제
5.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서울상황센터장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등 재난상황관리 지휘 보좌
2. 상황실과 연계한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3.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근무자는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에 소속되어 원소속기관과의 재난정보 수집ㆍ전파 및 상황실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대하여는 상황총괄담당관이, 상황관리에 대하여는 상황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특별한 경우 상황실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상황실 운영 등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도록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상황근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 상황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재난관리상황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상황근무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상황근무자는 상황실장,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이석할 수 없다.
⑤ 상황근무자는 별표 2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① 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각종 장비운용 및 상황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이하 "보강근무"라 한다)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강근무를 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상황근무자의 복무는 상황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파견근무자와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등
① 상황담당관 또는 서울상황센터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의 위험성, 보고ㆍ전파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 단체문자로 행정안전부 관계 부서, 상황실장, 본부장, 장관 및 상급기관 중에서 범위를 정하여 재난상황을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등 재난상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본부장 및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상황실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담당관이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③ 상황실장, 상황담당관 또는 서울상황센터장은 재난상황을 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거나 대응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대응지시는 원칙적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여 행하고, 전화 또는 모사전송(FAX) 등 다른 방법을 병행하여 할 수 있다.
① 상황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서: 매일 1회 작성되는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보고서
2. 수시보고서: 필요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서
② 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시보고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 상황담당관 또는 서울상황센터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비상대비 상황관리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황실에 비상대비팀을 설치ㆍ운영하며, 근무자는 국방부에서 파견을 받아 구성한다.
비상대비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정보 등의 접수ㆍ기록ㆍ보고 및 전파
2. 국방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3.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접수ㆍ보고 또는 전파
가. 전쟁발발징후에 대한 중요첩보 또는 정보
나. 비무장지대 내 및 북방한계선(NLL)의 중요 정전협정 위반사항
다. 북한군 침투상황ㆍ항공기 및 함정 등의 전술조치선 월선상황
라. 국가비상사태에 관련되는 사항(국가동원령ㆍ계엄ㆍ통합방위사태ㆍ방어준비태세 등)
마. 그 밖에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요사항
4. 북한군 국지도발 상황대응
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상황 파악ㆍ보고
나. 군 경계태세 변경 등 주요 조치사항 파악 및 공유
다. (경계단계) 초기상황 파악 및 관리
라. (심각단계) 군사상황 및 군 조치사항 파악ㆍ보고
5. 그 밖의 지시사항
비상대비 상황 보고ㆍ전파 및 복무 등 제5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6장 기록유지 및 협조
① 상황담당관은 상황관리와 비상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모든 문서 및 일지는 상황총괄담당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대비상황은 비상대비팀 근무자가 별도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 상황총괄담당관은 각종 문서ㆍ대장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비상연락망,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근무자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여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상황총괄담당관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와 각종 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장비관리 및 점검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련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상황총괄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상황실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보안관리 등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① 상황실은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ㆍ관리는 상황총괄담당관이 총괄하며, 서울상황센터는 서울상황센터장이 관리한다.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서울상황센터는 서울상황센터장이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상황총괄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9조 및 제26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서버관리자와 제31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57조,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시스템관리자(이하 관리책임자, 서버관리자 및 시스템관리자를 합하여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① 관리책임자는 보안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보안관리
2.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등의 구성 및 보안관리
3. 시스템 담당자 기본교육
4.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스템 담당자의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1.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장비 교육
2. 네트워크 장비, 전용회선 등 초고속 국가망 이용기술 교육
① 상황총괄담당관은 정부기관 간 시스템 연계 시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ㆍ민간기관과 자체 폐쇄 망 운영기관 간 시스템 연계 시에는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연계 시에는 국가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전용망을 구축하여 연계 시에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보안관리 책임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① 비상대비팀 근무자는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전파는 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안장비 사용 불능 시에는 음어화 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운영
2.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3.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상황관련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근무자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상황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른 공무원의무 위반 여부와 상황관리 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파견기간 중이라도 파견근무자 변경 요청 또는 파견근무자 기간연장 요청을 그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① 상황실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경고조치를 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근무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경고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그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파견근무자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①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총괄담당관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