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보화 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위탁기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③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삭 제>
2.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3. 데이터 관리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보화사업을 출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 사업"이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다. 하드웨어 도입
라. 소프트웨어 개발ㆍ도입
마.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정보자원 간 상호연계
4.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와 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활용과 관련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통합관리체제 또는 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ㆍ응용ㆍ데이터ㆍ기술ㆍ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8.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10. "범정부 EA포털"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산업통상자원 정보화 관리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각 실ㆍ국ㆍ관ㆍ단장(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③ 산하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부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화 예산 계획 수립 및 조정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자원의 종합 조정과 체계적 관리
5.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화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6.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ㆍ관리
7.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정보공동 활용 추진
8. 정보화 교육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의 정보화 역량강화 지원
9.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관리ㆍ활용
10.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에 대한 협조 및 지도감독
11. 부내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12. 기타 산업통상자원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장관은 산업통상자원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정책의 개발과 주관부서 및 위탁ㆍ산하기관 등의 산업통상자원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국장 또는 소속ㆍ위탁ㆍ산하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장 또는 소속ㆍ위탁ㆍ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정보화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또는 장관이 수행하는 보안성 검토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속ㆍ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과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 산하기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시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산하기관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대상으로 별도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간사는 정보관리담당관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통상자원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2.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 이용
3. 제22조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조정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회 개최 5일전까지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정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관련 책임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협의회 결과를 정리하여 위원 및 안건 관련 주관부서, 관계 산하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 정보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관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주관부서 정보화사업 담당 사무관(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 정보화사업 책임자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2. 협의회에서 의결ㆍ위임한 안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자원 부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해당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의 사전 검토ㆍ협의
4.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를 위한 조정ㆍ협의
5. 일몰대상시스템의 폐기 여부 확정
6.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및 측정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정보관리담당관을 산업통상자원 지능정보사회 계획 수립, 정보화 예산의 사전 심의ㆍ조정,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등을 총괄하여 전담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3장 산업통상자원 정보화 추진
제1절 산업통상자원 정보화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제4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 부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 정보화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산업ㆍ무역투자ㆍ통상ㆍ에너지자원ㆍ행정 공통 등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분야별 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정보 공동 활용, 연계,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 및 관계 산하기관의 장에게 산업ㆍ무역투자ㆍ통상ㆍ에너지자원ㆍ행정 공통 분야 등의 부문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별도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범정부 EA에 기반하여 해당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여부, 연계 필요성, 상호 운용성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연도 예산편성 계획과 연계한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산업통상자원 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실행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ㆍ감독 부서를 경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산업통상자원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확정된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정보화사업 추진ㆍ조정
① 주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 사업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IS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를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업무재설계ㆍ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절차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기술성평가, 계약, 품질 및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감리, 검수, 유지관리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ㆍ내외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사업의 결과물로 정보시스템(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다)이 구축된 경우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 책임은 최초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각종 정보보안 대책 마련ㆍ시행 등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탁할 시스템의 구조도, 기능 정의서, 개발 소스 등 모든 산출물을 확보하여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산업통상자원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정보관리담당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정보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 운용성
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3.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연계여부
4.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
5.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보관리담당관은 제2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주관부서가 요구한 예산을 가감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④ 정보관리담당관은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⑤ 정보관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예산 편성 시 제5항에 따라 정보관리담당관이 통보한 정보화 예산 검토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예산 편성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 교체 및 신규 도입 사항이 있는 경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매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예비검토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발주예정인 정보화 사업 중 사전협의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매년 1월말까지 정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1월말 이후 사전협의 대상사업 여부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정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사업을 말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 사업에 대해 발주 40일 전까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출연ㆍ위임ㆍ위탁받은 정보화사업에 대해 발주 40일 전까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정보관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정보화사업에 대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에 포함된 사전협의 자체검토결과서 서식의 분야별 항목을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정보관리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내부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신청 전 또는 해당사업 발주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정보관리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내부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주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내부검토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통보받고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이하 ISP)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전까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관부서 또는 산하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 중 사업간 유사ㆍ중복 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주관부서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을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협의회가 조정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상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57조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 사업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데이터 관리에 관련한 사항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일체의 산출물 및 성과물을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관에 정보시스템을 위탁한 경우, 위탁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보안 관리실태, 운영 및 서비스 상태, 기타 위탁계약의 이행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이 제2항에 따른 범정부 EA포털 등록ㆍ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도입ㆍ개발ㆍ운영에 있어 표준화 및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를 통해 정보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전산기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같은 지침 제20조제1항에 따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성과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관리담당관은 「전자정부성과관리 지침」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제1항의 측정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정보관리담당관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3조에 따라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절차 및 방법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 "폐기"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서 그 폐기 여부를 확정한다.
④ 정보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자원의 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전자정부법」제4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범정부 EA포털을 통해 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관리담당관 및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사회 계획 수립, 사전협의, 사업추진,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 전반에 있어 범정부 EA포털의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범정부 EA포털에 반영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안 USB 등 보안대책이 마련된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별도 보관ㆍ관리하고,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보유 중인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저작권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통 행정지원시스템 및 정보화서비스
제1절 행정지원 정보화서비스
① 산업통상자원부 공통 행정지원시스템(이하 "공통 행정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표 홈페이지, 업무 포털 및 이와 연계되어 서비스되는 각종 시스템으로 한다.
② 정보관리담당관은 제1항의 공통 행정지원시스템 및 전산 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IT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정보관리담당관은 공통 행정지원시스템 및 전산 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신설ㆍ변경한 내역, 장애조치, 백업내역 등 각 시스템별 운영관리 이력을 시스템 또는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책수립ㆍ집행ㆍ사후관리, 통계 산출 등 산업통상자원 분야 행정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소속 직원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의 수집ㆍ보관, 전송 및 연계 등에 관한 표준화
2. 정보 공동 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3. 그 밖에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표준화
② 산업통상자원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산업통상자원 정보화의 창의적 발전, 정보화사업의 품질제고, 소속 직원의 정보공유 문화 정착에 기여한 부서 및 산하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이 행정전자서명(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를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 중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ㆍ출장 등의 사유로 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사람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원격근무(GVPN :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 후 별지 제2호서식의 GVPN이용자신청서를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통상 관련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정보관리담당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원격근무 사유 및 원격근무 가능 업무 여부(대외비 이상 비밀 취급업무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한다. 다만, 휴직 또는 파견자인 경우에는 문서로 승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격근무서비스 이용자는 업무자료 유출 방지를 위하여 원격근무용 PCㆍ노트북ㆍ모바일 기기(이하 이 조에서 "PC 등"이라 한다)에 업무자료를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원격 작업 수행 전 최신백신으로 PC 등을 점검하는 등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원격근무서비스 이용자는 PC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보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정비ㆍ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정보관리담당관은 원격근무자의 퇴직ㆍ전출ㆍ업무변경ㆍ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재설정 및 삭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년 GVPN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재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산업통상자원 홈페이지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는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대표 홈페이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로 구분 운영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이외에 특정 분야 및 업무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홈페이지를 추가로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은 정보관리담당관이 총괄하고,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총괄관리자를 지정한다. 단,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은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②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홈페이지 콘텐츠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생산된 자료의 등록 및 등록된 자료의 주기적 현행화
2. 질의ㆍ건의 등 민원 회신 관리
3. 그 밖에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체계적인 자료의 등록 및 현행화를 위해 홈페이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표 홈페이지에 새롭게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보관리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메뉴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에 개설된 메뉴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후 1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대표 홈페이지 또는 업무 포털과 연계하여 대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비스 개시일 7일 전까지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성 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기존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개발 또는 고도화하는 때에는 제2호의 서류만을 제출한다.
1.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안성 검토 결과서
2.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취약점 분석ㆍ점검 및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정보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연계 신청에 대하여 대표 홈페이지 또는 업무 포털의 안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보안 취약점이 해소 될 때까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관리담당관의 정보보안 취약점 해소를 위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정보관리담당관은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및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8. 게시자 본인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할 때 저작권과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내의 개인정보는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보유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등록하는 자료의 내용 및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 제36조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담당자는 정보관리담당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자용 ID와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4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인력개발계획(이하 "인력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력개발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연도 중점 추진사항, 자체 정보화 교육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활용 능력 배양을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5급 이하 전 직원은 연간 상시학습 의무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정보화 관련 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특정교육의 정보화 교육실적으로의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관리담당관이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5항, 제28조제4항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 등을 적용한다.
1.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3.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4.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5. 기타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