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경기동행종합지수)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3-554
발령일: 2023년 10월 23일
시행일: 2023년 10월 20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경기동행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 : 중소기업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3005호 [2023.10.20.]
4. 통계작성의 목적 : 중소기업 관련 경제지표들을 선정하고 가공하여 중소기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종합지표의 작성 및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전국 상시종사자 1인~300인 미만 및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6. 통계작성의 주기 : 매월
7. 통계작성의 방법 : 일반통계/가공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