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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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규격품"이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란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란 수산물의 품종별 특성에 따라 형태,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거래단위"란 수산물의 거래 시 사용하는 무게 또는 마릿수 등을 말한다.
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란 수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란 수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겉포장 속에 들어 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란 수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발포 폴리스티렌(PS) 등을 말한다.
① 수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3kg, 5kg, 10kg, 15kg 및 20kg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형태적 특성 및 시장 유통여건을 고려한 품목별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표준거래단위 이외의 거래단위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수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산물의 표준포장치수
2. 한국산업표준 KS(이하 "KS"라 한다)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T-11형 팰릿(1,100㎜×1,100㎜) 및 T-12형 팰릿(1,200㎜×1,0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이 경우 높이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3. 별표 5에서 정하는 수산물의 종류별 포장규격(포장규격이 정해져 있는 품목에 한정한다)
① 골판지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PS)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 폴리프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의 길이, 너비, 높이의 허용범위는 ±0.7%로 한다.
③ 그물망, 직물제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로 한다.
④ 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포장재료의 압축ㆍ인장강도 및 직조밀도 등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강도와 품질의 다른 포장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공인검정기관 성적서 제출 등을 통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포장하는 경우 포장한 수산물을 수송용 팰릿이나 차량 등에 싣기 쉬워야 한다. 다만, 별표 5와 같이 포장방법이 달리 정해진 품목은 그 규정에 따른다.
① 골판지 상자의 포장설계는 KS T 1006(골판지상자형식)에 따른다.
② 별표 5에서 정한 품목의 포장설계는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수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①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유사 품목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북어, 굴비 등과 같은 수산가공품을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여 출하할 경우 별표 5의 2. 수산가공품(냉동품을 포함한다)의 등급규격과 포장규격 및 표시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별표 5에서 등급규격과 함께 포장규격이 정해진 품목은 해당 포장규격을 우선 사용한다. 다만, 수산물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 향상 등에 필요한 경우 제4조부터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