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문화산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콘텐츠진흥원
2. 기타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시설
② 영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장비실
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
3. 문화산업 관련 인력교육 및 양성에 필요한 시설
4. 기타 문화산업관련사업자등의 사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계획서 포함)
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입주문화산업사업자 명세서
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5.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문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1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