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이하 "특성화 학교"라 한다)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대학원과 고등학교를 말한다.
가.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이하 "특성화 대학원"이라 한다)이란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기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나.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 고등학교"라 한다)란 「초ㆍ중등교육법」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중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산림청장으로부터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3. "신청기관"이란 산림청장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4. "우선협상기관"이란 산림청장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기관 중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특성화 학교로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협상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원 또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산림청장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6. "수행책임자"란 특성화 학교에 소속된 자로서 당해 특성화 학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2장 특성화 학교의 기능 및 지원기간 등
① 특성화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관련 연구 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
2.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기후변화협약, 탄소중립 대응 산림부문 전략 수립ㆍ지원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관련 기능 인력 양성
2.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특성화 학교의 장은 특성화 학교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수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의 수립
2. 전담기관과의 협약체결
3.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 과정의 조정, 감독 및 보고
4.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행정의 지원
5. 특성화 학교의 사업비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6.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7. 그 밖에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특성화 학교의 장은 수행책임자가 특성화 학교 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특성화 학교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② 특성화 학교의 지정기간은 지원사업의 기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기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내인 특성화 학교는 제8조에 따라 신규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은 산림청장이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운영사업의 안내와 운영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평가
2.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운영관리 및 위원 선임
3.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및 현장조사
4. 특성화 학교와 사업 협약체결
5. 사업비의 정산 및 잔액 등의 환수
6. 연구성과물의 보급ㆍ진흥에 관한 사항
7.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 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성화 학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한다.
1. 연차보고서 및 운영계획서의 심의ㆍ평가ㆍ조정
2.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취소 건의
3. 완료보고서의 전문적인 심의ㆍ평가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상정하는 안건 등
③ 위원장은 전담기관의 산림탄소 업무 소관이사로 한다.
④ 평가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으로서 산림청 산림정책과장과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장
2. 위촉 위원으로서 학계ㆍ산업계ㆍ연구기관 전문가 중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⑥ 평가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및 협약
산림청장은 신규로 특성화 학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특성화 학교 사업목적, 사업내용, 정부지원금
2. 특성화 학교 사업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일정
3. 특성화 학교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 등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와 본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ㆍ평가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ㆍ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평점 및 검토의견으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특성화 학교 지정 기준의 준수 여부
3. 사업수행 방법의 타당성
4.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기반과 수행 능력
5. 연구 성과의 활용 계획 및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
6.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평가를 요구하는 사항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기관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제시한 특성화 학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보완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특성화 학교 선정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협상기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우선협상기관의 보완된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 학교의 인력 현황, 연구기반의 구축정도(기자재 구비 등)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제9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차순위 신청자에게 우선협상기관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한 운영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 현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전담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서 보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성화 학교 후보로 선정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특성화 학교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특성화 학교의 장에게 확정된 내용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학교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과 특성화 학교의 장은 특성화 학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를 변경한 경우
2.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3. 당해 연도 총사업비 변경(정부지원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특성화 학교의 장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성화 학교와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해지된 경우 특성화 학교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특성화 학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특성화 학교가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전담기관의 장의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현장조사 또는 제19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평가결과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상황 변화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특성화 학교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해지 통보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절차, 방식은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최종 결과를 해당 특성화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통보 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약이 해지된 특성화 학교의 장은 협약 해지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받은 국고지원금(발생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참여ㆍ전담 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환 받은 사업비를 다른 특성화 학교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예산의 지원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특성화 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특성화 학교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토록 요청할 수 있다.(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을 총칭한다.
② 특성화 학교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되며 총 사업기간 동안의 사업비용을 연차별 사업내용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인건비: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당해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2. 직접비: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기자재구입비, 시약재료구입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등을 계상함
3. 간접비: 운영경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추가로 지원하거나 특정비목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 학교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특성화 학교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특성화 학교 사업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특성화 학교 사업비는 당해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특성화 학교 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특성화 학교의 장은 연차별 특성화 학교 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성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 학교의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산 및 환수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사업비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특성화 학교가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 학교의 사업계획 추진 현황, 기자재 구입 등 연구기반의 구축 정도, 연구 성과물의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의해 협약이 해지된 경우이거나, 제20조에 의한 평가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중단, 정밀정산, 제재조치,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특성화 학교의 장은 매연도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매연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연도 연차보고서는 완료보고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성화 학교 사업의 개요
2. 특성화 학교 사업의 당해 연도 추진실적
가. 전문인력 양성실적
나. 연구논문 게재 실적
다.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성과
3. 협약기간동안 추진 중인 특성화 학교 사업의 목표 달성 현황
4. 그 밖에 특성화 학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사항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연차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별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각각의 특성화 학교 사업에 대하여 "중단", "계속" 및 "조기완료"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과 특성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성화 학교별 예산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단"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특성화 학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 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이하 "완료보고서"라 한다)를 최종연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성화 학교 연구의 개요
2. 특성화 학교 연구 내용
3. 특성화 학교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 제안
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
5. 사업성과 활용계획
6.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완료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사업별로 "우수", "보통", "미흡"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산림청장과 특성화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참여기관 간 협력
① 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한 완료보고서를 제작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 학교의 장과 수행책임자는 사업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강연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① 당해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한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특성화 학교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산림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특성화 대학원이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한 경우
2. 사업성과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특성화 대학원이 사업 성과물을 소유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림청장은 특성화 학교와 당해 학교 소속원이 특성화 학교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향후 2년간 신규지정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2.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사업이 중단한 경우로서 연차보고서가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와 완료보고서가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동 연구와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 학교 및 협력기관과 산ㆍ학ㆍ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성화 학교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 협력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기 세미나 개최, 국제 세미나 공동 참여 등
2.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기관 간 상호 정보 교류, 교환 강의 및 참여 연구원의 학점 상호 인정 방안 등 추진
3. 특성화 학교를 통한 전문 인력의 구축 등 활용방안 강구 등
전담기관의 장은 기후변화협약, 탄소중립 실현과 산림의 가치ㆍ역할 등에 관한 정부부처, 산업계 및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성화 학교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ㆍ양성, 연구결과물의 도출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