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2023-3 발령일: 2023년 10월 19일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관 지정기준)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에서 사용할 전시와 체험 등에 필요한 시설 공간이 160㎡ 이상 되는 경우에 통일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통일관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더불어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첨부 서류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관의 전시 공간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 및 전시 가능한 물품 등의 목록

2. 통일관 지정 신청 후 향후 3년간의 시설운영ㆍ조직구성ㆍ예산안 등이 포함된 계획서

3. 통일관 지정 신청 후 향후 3년간의 통일과 관련된 체험ㆍ전시 프로그램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서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신청 평가ㆍ심의)

① 통일부장관은 지정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령 제5조의2(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및 동 고시 제2조(통일관 지정기준)를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단 편성, 심사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기관에게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한다. 단, 40일 이내에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의 연장 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심사대상자에게 최초 심사 기간 종료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통일관 운영관련 업무담당자

2. 통일교육 관련학과 교수, 전시관련 기관ㆍ단체 등 외부 전문가 등

⑤ 심사단은 매 지정 평가시에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여러 건의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1개의 심사단이 여러 건을 평가할 수 있다.

⑥ 심사단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통일관 지정 평가ㆍ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관 지정 평가ㆍ심의 결과를 신청기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6에 의해 통일관 지정 취소를 결정한 경우 해당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

① 통일관에는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를 둔다.

② 통일관장은 통일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임면한다.

③ 통일관을 운영하는 자는 통일관장의 임면에 관한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통일관장은 통일부장관의 자문을 받아 자체적으로 전시자료를 제작, 설치, 전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지원한 물품은 통일부의 소유로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통일관의 물품에 대한 점검을 하여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수집)

① 통일부장관은 전시에 필요한 자료의 지원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자료를 제공한 자 및 협조한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통일관장은 통일부장관이 지원한 물품 등 전시된 물품을 특수자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 실태를 통일부장관에게 매년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자체조사 또는 통일관장의 요청을 받아 통일관에 지원한 물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으며, 통일관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전시품 폐기대장"에 기록한 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시물품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2. 현저하게 오손 또는 변질된 경우

3. 기타 사유로 전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통일관 운영)

① 통일관장은 많은 국민들이 통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 "통일관 관람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통일관장은 북한의 영상자료를 시청 또는 관람케 하는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통일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통일관 관람실적"을 분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일관장은 매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경비)

① 통일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통일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관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일관장은 경비의 집행내역을 매 분기마다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