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감식"이란 조사자가 해양오염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오염물질의 성상을 파악하고, 현장정황을 고려하여 오염사고의 증거확보, 사고의 규모,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현장의 모든 감식행위를 말한다.
2. "감식분석"이란 해양오염현장에서 채취된 시료 및 혐의시료를 기구ㆍ장비 등을 통해 물질의 특성과 상호 유사성, 동질성 등 과학적 기법에 의하여 사실을 밝혀내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사회적 물의"란 오염사고에 대하여 언론기관의 비난성ㆍ과장ㆍ왜곡성보도로 인해 해양경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거나 다수인의 피해요구와 관련하여 집단행동이 있는 것을 말한다.
4. "불명오염"이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해역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선박ㆍ시설 등으로부터 유출 흔적이나 목격자 등이 없어 현장에서 쉽게 오염원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오염을 말한다.
5. "색출활동"이란 불명오염사고의 오염원 및 행위자를 밝혀내기 위한 현장감식, 감식분석, 탐문활동, 선박ㆍ시설 출입검사, 순찰검사, 선외검사, 항공감시, 그 밖에 오염원 색출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6. "광역조사지원팀"이란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관할 내에 불명오염이 발생한 때 오염원 색출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성한 전담팀을 말한다.
7. "긴급조사"란 해양에 유출된 오염물질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그 대상 또는 용의 선상에 있는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arine Pollution Prevention Response System)"이란 선박ㆍ시설 등에 지도점검 사전 예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전산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불명오염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그 배출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량불명오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6의 신고 기준에 의한 기름, 폐기물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불명오염
2. 소량불명오염: 대량불명오염 외의 불명오염
① 해양오염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 직원은 그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 또는 해양오염방제과에 지체 없이 보고ㆍ통보(전화 연락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은 해양오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제과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신고를 접수(전화, 정보통신, 문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고 경찰서, 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동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신고된 해양오염 등이 대량불명오염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수산자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소량불명오염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관계 기능 및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색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진행사항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그 내용을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해양오염신고를 접수, 인지 또는 통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직원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상유출유 및 오염혐의 대상 시료채취(다만, 유출된 기름이 기상 악화나 엷은 유막 상태로 시료채취가 불가한 경우 생략 가능)
2. 오염물질의 성상, 오염범위 파악(현장약도 및 상황도 작성)
3. 오염상황의 특징이 될 만한 오염현장에 대한 촬영
② 현장 사진은 증거와 수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소재와 대상 등의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게 촬영해야 한다.
③ 현장에 임장하여 오염원 색출활동을 하는 조사자는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때는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의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시인서를 받고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좌초ㆍ충돌ㆍ침수ㆍ침몰ㆍ화재 발생을 동반한 해양오염 사고는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임장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오염원을 압축하여 조사해야 한다.
1. 오염물질의 종류ㆍ발견위치ㆍ발견시간, 유출유의 추정 경시변화
2. 통항 및 정박 선박의 현황
3. 유류선적 또는 연료유 공급ㆍ수급 선박 여부
4. 풍향ㆍ풍속ㆍ조류ㆍ조석이 오염사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5. 인접 육상시설의 종류 및 오염 현장과의 거리(해상 및 육상거리 측정)
6. 인근 계류 선박의 해양오염방지 관련 자체 설비 사고 여부
7. 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합리적 판단 등
오염해역의 해상유출유 시료 및 오염혐의 대상선박 또는 시설 등의 시료채취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① 지방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지방청장등"이라 한다)은 해양오염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청장등에게 인력ㆍ관련정보자료ㆍ출입검사ㆍ시료채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지방청장등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등은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관할지역 내 주변 정박ㆍ통항선박 및 시설 등을 선정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에 따라 긴급조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혐의선박이 다른 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입검사를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오염방제과 및 수사과 직원을 합동으로 오염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입출항 선박 현황(특히 출항선박의 경우 목적항)을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에 요청할 수 있고,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해양환경관리법」 제117조에 따라 출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의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해양경찰서 각 과장에게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과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⑥ 해양경찰서장은 현장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육상에서 해상으로 유입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필요시 합동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료채취 요청을 받은 지방청장등은 채취한 시료 중 보관용 시료는 해양오염 조사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로 송부하고, 분석용 시료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표 1에 따른 분석기관으로 송부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채취시료를 시험분석 의뢰 할 때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라 요청해야 하며, 보관시료는 시료보관고에 보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료보관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시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오염사고 및 불명오염사고 등의 시료인 경우는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보관해야 한다.
④ 해양오염의 증거자료를 보강하기 위해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의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임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제5조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자가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 등을 해당 해양경찰서 수사과, 해당 기관 등에 통보하여 처리하거나 제반 증거자료 등을 활용하여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불명오염으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 발생시 행위조사를 위하여 지방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직원 중 5명 이상의 광역조사지원팀을 구성해야 한다.
1. 조사할 대상이 많거나 정밀조사 지원이 필요한 오염사고인 경우
2.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조사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등
② 광역조사지원팀은 지방청 및 관할 해양경찰서 근무자 중 불명오염 등 오염사고처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이 판단하여 구성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오염사고 행위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광역조사지원팀의 조사내용을 보고 받고 조사가 완료되거나 해당 해양경찰서 인력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역조사지원팀의 활동을 중지하고 복귀시킬 수 있다.
지방청장은 기름 등 오염사고 발생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감식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부터 시험분석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삭제
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명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색출활동을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의 발생 시점이 상당기간 경과되어 사실상 행위자를 색출할 수 있는 단서가 없고,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오염
2. 해상에 유출된 기름이 경질성으로서 표류, 확산 등으로 단시간에 자연소멸 되어 방제조치가 불필요한 오염
3. 유출된 기름이 기상 악화나 엷은 유막 상태로 시료채취가 불가한 오염
4. 해면에 퍼져 있는 기름 등이 자재를 이용할 만한 방제작업을 요하지 않는 오염
5. 삭제
6.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지 않고, 어장ㆍ양식장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오염
7. 그 밖에 색출활동 단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오염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색출활동을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경우 현장 확인자의 조치사항 또는 처리의견 등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기록ㆍ유지 후 자체 종결한다.
① 해양경찰서장은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불명오염적발보고를 작성하고,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명오염사고를 종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불명오염처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그 내용을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하는 자료 중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