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41 발령일: 2023년 10월 20일 시행일: 2023년 10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ㆍ시설등"이란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에 따른 선박,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제업자ㆍ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방제ㆍ유창청소업체"라 한다),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이하 "항만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지도점검"이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 선박ㆍ시설등에 출입하여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ㆍ이행,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방지설비ㆍ시설의 적정운영,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등의 관계서류 또는 그 밖에 해양오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arine Pollution Prevention Response System)"이란 선박ㆍ시설등에 지도점검 사전 예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전산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

2.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않은 선박

3.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제4항에 따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선박

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해양시설

5.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제ㆍ유창청소업 등록업체

6. 「항만대기질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사업자

제2장 선박ㆍ시설등 지도ㆍ점검

제4조(지도점검 선박ㆍ시설등의 구분)

①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실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중점관리 선박ㆍ시설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

제5조(점검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지도점검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선박ㆍ시설등의 정기점검 대상ㆍ관리 구분 및 점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수시점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정보가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2. 해양오염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감시원의 예방활동 중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오염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재난사고 및 사회적 이슈 등으로 해양오염 예방ㆍ대비를 위해 선박ㆍ시설등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공동 지도점검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동일한 선박ㆍ시설등을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선박ㆍ시설등을 재점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의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25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를 검토ㆍ조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의 목적

2. 중점관리 선박 및 일반관리 선박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3. 중점관리 시설 및 일반관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4. 전년도 지도점검에 대한 분석

5.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부가하는 선박ㆍ시설등의 점검 계획 및 그 밖의 해양오염 예방지도업무 반영

③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지도점검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간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선박ㆍ시설등의 관리)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ㆍ시설등에 대한 현황 자료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입력ㆍ관리 한다.

1. 감시원이 지도점검을 실시한 선박ㆍ시설등

2.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해양시설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 지정한 해양시설에 한정한다)

3.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 등록한 방제ㆍ유창청소업

제9조

삭제

제10조(지도점검방법)

① 지도점검은 2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오염사고처리(조사)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선박ㆍ시설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감시원증 또는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지도점검을 하는 감시원은 선박ㆍ시설등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 감시원이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선박ㆍ시설등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규칙」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⑥ 선박ㆍ시설등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선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입회확인서

2.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 항만사업장 등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입회확인서

제11조(지도점검 사항)

① 선박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50톤 미만의 유조선 및 100톤 미만의 일반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②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 그 밖의 일반선박이 하역과정인 경우 확인ㆍ지도해야 할 사항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64조에 따라 실시한다.

③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 해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④ 방제ㆍ유창청소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⑤ 오염물질저장시설, 선박의 건조ㆍ수리ㆍ해체시설, 하역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박ㆍ시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표 3 제1호에 따라 각종 기록부 및 대장에 별표 3 제2호에 따른 지도점검 날인 스탬프로 날인한다.

제12조(선박ㆍ시설등 지도점검 사전예고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에 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전예고하고 점검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전예고 없이 점검할 수 있다.

1. 점검목적

2. 점검 일시, 장소

3. 점검자 성명과 소속

4. 점검 내용

5. 해당 선박ㆍ시설등에 대한 필요한 요구자료

②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지도점검 사전예고 후 해양경찰서 또는 선박ㆍ시설등 사정으로 인하여 지도점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도점검을 위한 사전예고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경우 이동성을 고려하여 지도점검 24시간 전까지

2.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의 경우 지도점검 7일 전까지

④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른 사전예고가 곤란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 등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전예고 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 당항에 입항 후 당일 또는 24시간 경과 전에 출항하는 경우 등 사전예고가 곤란한 경우 서면에 의한 사전예고를 생략하고 선박, 선사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도점검 개시 전에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예고할 수 있다.

제13조(관할지역 밖의 선박ㆍ시설등 등에 대한 지도점검)

해양경찰서장은 관할지역 밖에서 「해양환경관리법」에 관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점검 또는 그 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 밖에 있는 업체와 모의, 약정,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분리하여 조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직접 점검하는 경우 선박ㆍ시설등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 한다.

제14조(선박ㆍ시설등 지도점검 결과 통보)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법사항 확인 등의 경우에는 지도점검 실시 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당 선박ㆍ시설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지도점검보고서에 지도점검결과(위법사항, 지도사항)를 기재하여 선박ㆍ시설등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위법사항 등 조치)

① 감시원이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때에는 선박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인서를 작성하고,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 및 항만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ㆍ시설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다.

② 감시원은 제1항의 증거자료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임장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수사부서와 필요한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이 확보한 제반 증거물을 해당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과태료의 경우 별표 4의 과태료부과의 감경 기준을 참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환경위반사범처리기록부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처분대장을 작성한다.

⑤ 감시원은 지도점검 결과 별표 5의 지도조치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에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도장을 발부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발행번호를 부여받아 지도장을 발부하고 그 내용을 발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동일한 위반사항이 1년 이내에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도조치를 할 수 없다.

⑥ 감시원이 시인서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서,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시인서 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인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시인서는 3매를 작성하되, 1매는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교부하고, 해양경찰서 기록 첨부용 1매 및 적발부서용 1매는 보관한다.

제16조(행정처분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관할지역의 방제ㆍ유창청소업 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에 의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1.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

2.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7일 이내

② 방제ㆍ유창청소업의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4일 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③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한다.

제17조(지도점검 결과보고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매월 실시한 선박ㆍ시설등의 지도점검 결과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다음달 5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지도점검 결과가 중대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모범선박 운영

제18조(모범선박 선정기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가 우수한 선박을 모범선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선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모범선박 선정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모범선박 선정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모범선박을 선정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모범선박 선정 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위원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평가표에 의한 평가치가 80% 이상인 선박을 대상으로 모범선박을 선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선정된 모범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모범선박패를 전수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모범선박에 대한 우대)

① 모범선박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양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대할 수 있다.

1. 모범선박 선정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다만, 「해양오염조사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명오염 조사는 면제하지 않는다)

2.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대기질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 1/2을 1회에 한하여 감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범선박이 해양오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23조

삭제

제4장 보칙

제24조(전산망 운영에 대한 보고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해양오염 지도점검과 관련된 각종 보고 및 관리대장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