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ㆍ시설등"이란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박,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제업자ㆍ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방제ㆍ유창청소업체"라 한다),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이하 "항만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출입검사"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 선박ㆍ시설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방지 설비ㆍ시설의 적정운영, 기름 등 폐기물의 인도ㆍ인수증 등 관계서류 또는 그 밖에 해양오염 감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외검사"란 함정 등으로 정박 또는 항해 중인 선박의 주변을 순회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부두순찰검사"란 부두순찰을 통하여 부두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 및 항만사업장 등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ㆍ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항공감시"란 유무인 항공기로 선박ㆍ시설등에서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감시하거나 대규모 오염사고 시 오염군을 탐색하는 것을 말한다.
6.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arine Pollution Prevention Response System)"이란 선박ㆍ시설등의 지도점검 사전 예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전산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③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 임명증 발급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① 감시원으로 임명된 자가 근무부처에서 퇴직, 면직 또는 타부처 전출될 경우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감시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즉시 감시원증을 해당 해양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사항
2.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출입검사
① 해양경찰서장은 감시원을 운영할 때에는 2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황 또는 여건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감시원은 감시대상의 상황에 따라 출입검사, 선외검사 또는 부두순찰검사를 전부 또는 일부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시원은 관할 선박ㆍ시설등과 그 밖에 해양오염의 혐의가 있는 육상시설 및 업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ㆍ입력해야 한다.
② 감시원은 매달 실시한 출입검사 등 해양오염 감시ㆍ단속결과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다음달 5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③ 감시원은 해양오염 항공감시를 실시한 경우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① 출입검사를 하는 감시원은 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는 가능한 한 선박의 입ㆍ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제117조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ㆍ출항 금지를 할 경우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조하여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11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①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는 해양경찰서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서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검사대상 선박이 다수이어서 선별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2. 출입검사를 실시해야 할 선박이 해당 항만에 입항하기 전에 국내의 다른 항만에서 이미 출입검사를 받은 경우
3. 해당 해양경찰서 소속 감시원이 대량 오염사고의 방제, 불명 오염사고의 조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출입검사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8조에 따른 모범선박으로 지정된 경우
②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 및 항만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는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별표 2에 따라 실시하되, 제1항제3호에 준하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③ 감시원은 출입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 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1. 대량의 오염물질 배출사고를 발견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2. 해양오염 행위 선박 또는 혐의선박이 도주하는 경우
3. 해난사고로 대량의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
4. 그 밖에 긴급조치를 요하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언론보도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감시원은 선박ㆍ시설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8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시원이 직무수행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때에는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서장은「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해역 밖에서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선박을 발견한 경우 그 상황을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입증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발생 사실을 해당 선박의 기국에 통보하여 당사국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해사기구(IMO) 소관 환경관련 국제협약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에 연간통계표준서식(MEPC/Circ.318 : 26 July 1996)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