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본문
제1장 총칙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 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2. "항만시설소유자"란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국가(평택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
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
라. 「항만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마. 부두운영회사
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3. "관계직원"이란 항만시설에서 보안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사진, 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
5.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6. "항만출입증"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꼬리표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 출입자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출입증을 말한다.
제2장 항만출입증 발급 등
이 장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평택청이 직접 경비ㆍ검색 업무를 시행하는 항만시설
2. 제2조제2호나목 내지 바목의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항만출입시스템을 공동 운영하는 항만시설
① 청장은 항만보안을 강화하고 인원 및 각종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항만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 및 차량에 대하여 상시 또는 임시 항만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항만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
2. 임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청장은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차량
2. 항만 내 상주업체 임직원과 차량
3. 평택ㆍ당진항에 등록된 해운항만 관련 업ㆍ단체의 임직원과 차량
4. 그 밖에 청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차량
①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출입기관(업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표자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한 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상시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의 본인서약서,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위수탁 화물수송 증명서(위ㆍ수탁 관계의 인원과 차량에 한한다)를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받고, 차량출입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증사본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상시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보안업무규정」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신원진술서등을 제출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기관(CI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신원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1.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을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2.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3.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② 청장은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원진술서를 제출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청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청장은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하여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청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장은 평택ㆍ당진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의 항만관계기관(국가보안기관 등) 회의에 해당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검색요원에 한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
2.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항만출입증 발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보안사건ㆍ사고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및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 또는 사증(VISA) 유효기간이 이른 경우
3. 항만시설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확인된 경우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제한 요청서를 제출하여 각 호와 같이 항만시설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허가받은 지역에 출입기록이 없는 자
2. 항만보안 또는 항만운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근무자의 검문검색 및 통제에 불응하는 자
①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RFID 출입시스템 도입ㆍ운영 시범기간
2. 출입증 변경을 위한 일제 갱신기간
3.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원인불명으로 출입증이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4. 청장이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하여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출입증 발급비용을 징수한 경우,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즉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 또는 해당 항만시설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ㆍ특수경비원의 출입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① 청장은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임시출입증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인원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소속,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출입목적 등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① 항만출입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 : 3년
2. 임시출입증(인원ㆍ차량) : 발급일에 한함
3. 외국인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 : 1년
4. 외국인 임시출입증(인원ㆍ차량) : 발급일에 한함
② 항만 출입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시출입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시출입증 유효기간 연장(인원ㆍ차량) : 2년
2. 외국인 상시출입증 유효기간 연장(인원ㆍ차량) : 1년
③ 청장은 다음 각 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원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차량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① 청장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 내 등록된 기관(업체)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 상시출입증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연 1회 이상 출입증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출입증 회수 등의 조치결과를 다음해 1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작성ㆍ첨부하여 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훼손)에 따른 책임은 발급받은 자가 진다.
③ 청장은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서식의 출입증 수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 (별지 제12호서식)
2. 임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 (별지 제13호서식)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가운데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항만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즉시 평택청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된 출입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반납대장을 작성 후 소각 또는 분쇄하여야 한다.
제3장 항만견학 및 항만촬영
① 이 장은 평택ㆍ당진항의 모든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견학이나 항만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①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항만견학 신청서를, 촬영(휴대폰ㆍ차량 블랙박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를, 촬영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
③ 항만 견학 및 촬영 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참여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특이 동향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관계직원이 안내하는 경우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청장은 항만 내에서 항공촬영(드론, 무인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촬영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항공촬영 보안조치사항을 촬영일 10일 전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출입증을 발급받는 자는 항만내에서 항상 출입증을 달아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출입증이나 위ㆍ변조한 출입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경비ㆍ검색업무수행자의 정당한 검문ㆍ검색에 응하여야 한다.
4. 출입을 허용한 구역 외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출입 항만시설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