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93
발령일: 2023년 10월 19일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무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면접 포함),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기타 법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감사ㆍ인사ㆍ심사평가ㆍ상훈ㆍ예산ㆍ회계업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로 정하는 것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무부 본부 및 소속 기관(검찰청을 제외한다) 공무원과 법무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 제>
제5조의2 <삭 제>
제5조의3 <삭 제>
제5조의4 <삭 제>
제5조의5 <삭 제>
제5조의6 <삭 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계약요구부서는 입찰 또는 수의에 의해 계약된 모든 업체로부터 4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관련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1. 정책의 검토ㆍ수립ㆍ집행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
2.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3.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
4.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정보
5.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정보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자진하여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삭 제>
제15조의2(사적 노무 등 요구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노무 등이란 사적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품위유지) 공무원은 법무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품행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은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삭 제>
제2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 등) ①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영 별표 5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ㆍ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그 부패행위 내용 등을 내부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속 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교육) ①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사람 또는 타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에 대해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법무연수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과정 또는 과목의 신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부패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반부패ㆍ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법무부 본부에는 감찰관을, 소속 기관에는 인사ㆍ복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의 직급이 5급 이하인 기관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28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소속 기관의 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