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도실장이란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을 말한다.
지도실장의 관리 및 활동지침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하며 지도요원도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무와 보직관리
지도실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1.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업무
2. 청탁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 겸직)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3. 취약직원 및 소속관서(자국 포함) 동향 관리
4. 기타 감사 및 조사, 지도점검 업무에 필요한 부대업무
②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
1.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업무
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
3. 청탁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 겸직)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4. 취약직원 관리
5. 기타 감사 및 조사, 지도점검 업무에 필요한 부대업무
③ 우정청 각 국ㆍ실에서 지도실장 등에게 부여한 업무(단, 우정청 각 국에서는 새로운 업무 부여 시 감사관과 사전 협의)
① 총괄(집중)국장은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에 대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직급에서 징계처분 및 최근 3년 이내 본인 책임 경고 처분을 받거나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
2. 퇴직 예정일이 2년 이상 남은 자 중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자
③ 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지도 감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2년 이상 근무한 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지도실장은 감사 및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의로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정한 판단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3.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4.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반하여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5.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 숙련도를 높여 감사 및 점검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3장 활동지침
지도실장은 전남청에서 배부한‘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 및 기타 감사관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우체국에 대한 감사계획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종합감사 : 2년 1회(6급 이하 소속우체국). 다만, 총괄국별로 소속우체국수가 10국을 초과하거나 집배원이 4인 이상인 관서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복무감사 : 월 4회 이상(명절, 하계 휴가철, 연말연시, 기타 필요 시)
3. 마감감사 : 수시(총괄국 및 소속국 6급이하 퇴직자 및 우체국 폐국 시). 단, 집배ㆍ발착은 제외하며 총괄국 내 6급(행정직) 퇴직자는 감사관실에서 실시
4. 특정감사 : 연 1회
5. 지도점검 : 분기 1회 이상(총괄우체국, 소속우체국, 출장소, 우편취급국)
지도실장은 소속우체국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 종류, 감사의 범위, 감시기간과 인원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지도실장은 종합감사와 지도점검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종합감사) 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확인한다.
가. 청사시설물 관리 및 복무관리 실태
나. 시재금 이상 유무 및 각종 공금의 횡ㆍ유용 여부
다.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실태
라. 예산집행 및 예금ㆍ보험 모집수당 지급의 적정 여부
마. 개인정보보호 적정 처리여부
바. 우편분야 계약 및 업무처리 적정 여부
마. 예금ㆍ보험 업무처리 적정 여부
아. 기타 업무 전반
2. (복무감사)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확인한다.
가. 복무규정 위반행위 여부
나.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여부
다. 갑질ㆍ성비위 등 공직분위기 저해 사례
라. 기타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 이행여부 등
3. (마감감사) 퇴직 또는 공로연수, 우체국폐국 예정인 공무원(집배, 발착 제외)에 대하여 퇴직 및 폐국 전에 예산집행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확인한다.
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나. 중요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상태
다. 우표류 및 시재금 관리의 적정여부
라. 기타 업무전반
4. (특정감사) 우편, 금융, 회계 및 인사 등 분야별 사고요인을 발굴 제거하고 지시사항 이행, 갑질 등 기강해이, 음주운전 등 사회적 이슈사항에 대하여 실시
5. (지도점검) 기관의 사고예방 및 세입누수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확인한다.
가. 시재금 이상 유무 및 각종 공금의 횡ㆍ유용 여부
나.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실태
다. 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의 적정 접수여부
라. 자ㆍ과초금 운영상태
마.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여부
바. 기타 전반 업무
②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서장은 지도실장이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도실장은 업무지도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심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⑤ 자국 및 관내 소속관서의 직원이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ㆍ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도실장은 매월 실시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를 동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감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60일 이내에 통보하되 그 처리는「우정사업본부 감사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서장이 자체적으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감사관에게 전화보고 한 후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감사관실에서 확인, 조사, 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정해진 기한(시간)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책임직(총괄국 ㆍ집중국 과장, 지도실장, 6급국장, 별정국장, 인사관련 부서장 등)은 금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직원은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권자 및 책임직은 해당 직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부채과다자, 신용등급이 낮은자 등
2. 기타 우정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 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없이 전화(메일) 등으로 감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과 교육훈련
관서장 및 지도실장은 자국 또는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출장소 포함)에서 발생되는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에 대하여 지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① 감사관은 지도실장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2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실장은 감사업무 능력향상을 위해 연간 감사원 사이버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