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시설물"이란 항만구역내의 지하공간상에 존재하는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력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송유관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정보시스템"이란 관리청이 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및 지반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사ㆍ탐사, 수집ㆍ저장, 가공ㆍ분석 및 표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
3.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 "갱신"이란 공간정보의 조사ㆍ탐사자료를 신규 구축 및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청"이란 「항만법」 제3조제1항의 무역항(이하 "항만"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6. "지하시설물 소유자"란 지하시설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7. "전담기관"이란 「항만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한국항만협회를 말한다.
8. "사용기관"이란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항만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및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공간정보의 갱신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① 공간정보의 보안 및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공측량 작업규정」,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련법의 개정 등으로 그 내용이 서로 다르게 된 경우 관련 상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① 삭제
②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운영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아이디 발급
5. 공간정보의 갱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의 현황(현장)조사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의 교육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전담기관은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① 전담기관은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최신의 공간정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황(현장)조사 등 필요한 각종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관리청에게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관리청 및 지하시설물 소유자는 갱신하려는 공간정보를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전담기관은 통보받은 갱신자료와 현황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신의 공간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에,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구축(갱신)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 갱신된 자료는 자체갱신하거나 지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스템상의 형식으로 공간정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하시설물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간정보를 직접 갱신할 수 없어 전담기관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은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이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을 받아 공간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지하시설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갱신자료와 현황 및 현장조사 결과가 변경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⑥ 전담기관은 공간정보 갱신을 완료한 후에는 해당 관리청 및 지하시설물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전담기관은 공간정보 자료의 파괴, 훼손, 멸실, 도난 및 변조 등에 대비하여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복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시스템의 공간정보자료가 파손ㆍ멸실ㆍ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복제된 전산파일로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① 전담기관은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시스템이 12시간 이상 활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장관은 공간정보에 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며 전담기관 및 사용기관에게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지시,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시스템의 주전산기를 전담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또는 관리청이 아닌 기관이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면 장관 또는 해당 관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④ 공간정보의 이용방법은 장관 또는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제한구역에 설치된 전용단말기와 현장지원용 모바일 PC(보안USB를 포함한다)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장관 또는 관리청은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항만의 공간정보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⑥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는 이용 목적, 열람 및 저장ㆍ출력 등 필요한 이용범위를 정하여, 본부 또는 관리청일 경우 해당 부서의 장,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일 경우 장관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에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⑦ 전담기관은 제6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된 내용을 확인하여 공간정보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전담기관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⑨ 전담기관은 시스템의 증설ㆍ이설 및 교체할 때에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전담기관은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파일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사용기관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에 변경 또는 개선을 요구(건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 전담기관은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적의 방법으로 보완해야 한다.
① 지하시설물 소유자는 지하시설물의 신설 또는 교체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정확한 공간정보 갱신을 위하여 다음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업체 및 공사비 등 공사현황
2. 지하시설물의 종류, 위치 및 매설 깊이, 규격, 재질 등
3. 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화가 되었는지 및 변경사항
4. 지하시설물의 유지보수사항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하시설물 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음 절차를 시행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및 공간정보갱신을 공사준공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1.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79조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을 하여 시설물도를 작성해야 하고,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물도를 수정할 것
2.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0조의 절차에 따라 지하시설물측량을 실시할 것
3.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조에 따라 지하시설물측량의 결과를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의 심사를 받을 것
③ 지하시설물 소유자는 공간정보 갱신업무를 공사시공자 또는 용역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확히 갱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지하시설물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 갱신에 대한 확인 업무를 전담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지하시설물 소유자는 공간정보 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갱신된 공간정보의 최종입력은 전담기관이 한다.
① 장관 또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간정보 자료제공 요청자(이하 "요청자"라 한다)에게 출력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항만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공공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관 또는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요청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관리청에 신청해야 하고,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타당성
2. 활용 후 관리대책
3.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가능성
4. 보안상 자료의 제공가능성
5. 그 밖에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는지
④ 장관 또는 관리청 이외에는 공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부대장에 제공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장관 또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공간정보 요청자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자료를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에 해당되는 경우
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에 해당되는 경우
5. 관리청이 보안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장관은 「항만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로 지정해야 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지하시설물 소유자, 전담기관 또는 용역사업자가 공간정보를 갱신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계약서상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담당책임자 지정,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자료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자료 회수하고, 정보통신기기에 저장된 관련 공간정보를 완전파기 또는 삭제조치
5.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사 대표명의 확인서를 제출받을 것
① 전담기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이 시설된 장소 등 필요한 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해야 하며 출입통제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은 관계직원 가운데서 보호구역의 보안관리책임자와 보안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① 공간정보는 업무상 해당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는 자에 한정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②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보안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야 한다.
1. 관리청의 보안관리책임자: 담당과장
2. 관리청의 보안관리부책임자: 담당계장
3. 관리청이 아닌 기관은 제17조제2항에서 지정 받은 자
① 전담기관 및 사용기관은 공간정보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출입문 카드키 등 잠금장치 설치, 무단침입 방지
2. 공간정보 복제(복사)본을 확보하여,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록유지
3. 다음 각 목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을 마련해야 함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이용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 접근
4.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록유지
5.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6. 다음 각 호에 따른 현장지원용 모바일 PC(보안USB을 포함한다) 보호대책 마련
가. 모바일 PC 관리대장을 갖추어 둘 것
나.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부여
다. 이용자 사용기록 유지
라. USB 저장자료는 관리자 PC 또는 DB입력후 삭제 조치
② 전담기관은 공간정보의 열람ㆍ출력 등 사용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시스템 취급자는 장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④ 삭제
① 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②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 및 사용기관은 다음의 별지 서식을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해야 한다.
1. 전담기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갱신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교부대장
2. 본부 및 관리청: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및 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지원용 모바일 PC관리대장
3.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③ 본부 및 관리청 또는 전담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의 기록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자료는 일반문서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장관 또는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분류ㆍ관리해야 한다.
① 사용기관은 공간정보 출력물이 분실, 도난,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② 사용기관은 공간정보를 출력하는 때에는 출력물 상단에 다음과 같이 기입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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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기관은 출력물 중 사용하지 않는 자료는 외부 유출방지를 위해 문서세단기로 파쇄하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간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보안관리책임자는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이상 순회 또는 소집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신규채용ㆍ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전입, 퇴직 발생시마다 보안관리책임자 주관하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정보보안담당관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1.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불법이용
3.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
4. 공간정보시스템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② 전담기관 및 사용기관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 및 사용기관의 장 등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장관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제14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장관 또는 관리청은 모든 자료를 회수하고 다음부터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장관은 관리청ㆍ전담기관 및 사용승인 한 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보안관리 실태확인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정기감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관 또는 관리청은 해당기관에 대해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공간정보 사용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관리청의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은 자체 보안내규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장관 또는 관리청은 공간정보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 및 그 밖에 관련규정 등을 근거로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승인해야 한다.
① 삭제
② 전담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항만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며, 장관은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해야 한다.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