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21 발령일: 2023년 10월 18일 시행일: 2023년 10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PortCIS: Port Construc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ㆍ어항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를 통하여 건설사업의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ㆍ설계ㆍ계약, 시공ㆍ건설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및 도면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유통ㆍ처리 및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시스템을 말한다.

2. "발주청"이란 해양수산부와 「항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사업과 관련한 연구, 설계,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각각의 계약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발주청 및 계약상대자의 건설사업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표준업무절차서"란 발주청 및 계약상대자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사업의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업무에 대한 처리과정을 정한 절차서를 말한다.

6.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지침(항만ㆍ어항분야)"이란 건설사업의 설계도면 작성 및 납품방법 등을 정한 지침을 말한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 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전산자료"란 시스템의 여러가지 정보가 전산장비에 입력ㆍ저장 및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

10. "전담기관"이란 「항만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항만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건설사업의 계획ㆍ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각 업무단계에서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에 유통되는 여러가지 문서 및 자료의 전자적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준용 규정)

이 규정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2장 시스템 운영ㆍ관리

제5조(시스템 이용)

건설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시스템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건설사업 계약정보의 등록

2.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의 전자문서 유통

3. 건설사업의 준공정보 등록

4. 건설사업의 준공도서 성과품 등록

5. 그 밖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업무

제6조(전담기관)

① 삭제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4. 시스템 사용 현황 평가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시스템 전산장비의 교체ㆍ증설 및 이설에 관한 사항

6. 시스템 전산장비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지 않는 상용 소프트웨어(이하 "상용 소프트웨어"라 한다)의 유지관리

7. 건설사업 통계처리에 관한 사항

8. 건설사업 정보화 표준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9. 시스템 운영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시스템 입력자료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11. 시스템 보안 및 장애 관리

12. 그 밖에 시스템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은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조직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제7조(문서 및 자료의 관리)

① 전담기관은 시스템에서 유통되는 문서 및 자료를 발주청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항만공사(公社), 비관리청, 민자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항만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신설 항만시설물의 준공도면 등 관련 자료를 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삭 제>

제8조(시스템의 관리 및 보호)

① 전담기관은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DB)가 안전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용자의 시스템 접속 기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비인가자가 주전산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평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재난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시스템 운영 관계자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모든 사용자는 시스템에 접근하여 기록된 정보를 위조ㆍ변조 및 훼손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ㆍ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① 장관은 시스템 전산장비 일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용 소프트웨어는 전담기관이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시스템의 교체, 증설, 이설 및 성능개선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장관과 협의하여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사유를 시스템에 7일 이상 미리 공지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시스템을 교체ㆍ증설ㆍ이설하는 경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달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상용 소프트웨어 정기 예방점검 현황

2. 장애 발생에 따른 대처 및 복구 결과

3. 사용자 교육훈련 및 운영지원팀 운영 현황

4. 월별 시스템 활용 현황 및 아이디 발급 현황

5. 각 사업별 시스템 자료입력 및 입력자료 관리현황

제10조

삭제

제11조(유지ㆍ보수)

전담기관은 시스템에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의 제조사 또는 납품업체 및 개발자와 유지ㆍ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관리ㆍ감독)

① 장관은 전담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실태확인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정기감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관은 전담기관에 시스템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리 장소를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① 전담기관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강사는 자체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실시하거나 외부에서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장관과 협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제15조(장애발생 대책)

① 전담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시스템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 장애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 조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전산장애를 대비하여 긴급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시스템의 하드웨어ㆍ상용소프트웨어 및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유지ㆍ보수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여 시스템을 복구해야 한다.

④ 삭제

제16조(정보보호)

①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ㆍ도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개)

발주청은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공개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장 전자문서의 관리

제18조

삭제

제19조(전자문서의 교환)

①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 유통ㆍ교환되는 문서 및 자료는 표준업무절차서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거나 계약상대자 간 대용량 데이터 전송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처리용량의 포화상태가 예상될 경우 또는 통신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담기관의 전산 기록매체를 사용하여 제출ㆍ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전자문서의 처리)

제19조에 따라 처리되는 전자문서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제5조에 따라 검토 및 승인해야 한다.

제21조(전자문서의 형식)

① 건설사업의 주요단계 문서와 검색 및 통계처리 대상의 전자문서는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확장성 생성 언어(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형식으로 한다.

②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등과 같이 계산식이 포함된 자료는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그 밖의 일반문서는 한글지원 워드프로세스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이미지 자료의 형식)

이미지 자료의 교환은 GIF, JPG, TIFF 등의 확장자 형식을 따르며, 해상도는 300DPI(Dots Per Inch)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전자도면의 작성 및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 사업기간에 작성 및 납품하는 설계도면ㆍ시공상세도 및 준공도면 등의 작성기준은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지침(항만ㆍ어항분야)"에 따른다.

② 설계 또는 공사의 준공도면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항만ㆍ어항분야 납품 유효성 검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도면의 표준화 준수를 검사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보완하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계약상대자는 전담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자도면을 등록할 수 있다.

제24조(전산자료 관리)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형식, 코드 및 분류체계 등이 변경될 경우 시스템을 보완하여 기존 정보자원과의 호환성 확보 및 지속적인 자료 축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25조(시스템 운영지침)

전담기관은 시스템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운영지침 또는 위탁사업 협약에 따른 위탁업무편람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예산지원)

① 삭제

② 전담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항만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장관은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해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