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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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중량(DWT)"이란 상대밀도 1,025 ㎏/㎥인 해수와 하기만재흘수 조건에서 측정한 선박의 배수량과 선박의 경하중량 사이의 톤수 차이를 말하며, 하기만재흘수는 승인된 복원성자료의 최대하기만재흘수를 말한다.
2. "황천상태"란 다음 각 목의 조건에 해당하는 해상상태를 말한다.
가. 선박의 길이가 250미터를 초과한 경우
1) 유의파고: 5.5m
2) 최고 파주기: 7.0s 이상 15.0s 이하
3) 평균풍속: 19.0m/s
나. 선박의 길이가 200미터 미만인 경우
1) 유의파고: 4.0m
2) 최고 파주기: 7.0s 이상 15.0s 이하
3) 평균풍속: 15.7m/s
다. 선박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 25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선박의 길 이에 따라 보간한 유의파고, 최고 파주기, 평균풍속을 말한다.
3. "선박의 길이(Lpp)"란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측정한 최소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흘수선의 전체 길이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m) 중 큰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용골이 경사지도록 설계된 선박에서의 흘수선은 계획만재흘수선과 평행해야 한다.
4. "검증"이란 에너지효율검사를 위하여 제출된 문서를 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id="133913539">
</img>
② 해상에서 상용 최대부하의 일부가 축발전기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서 <img id="133913641">
</img> 및 <img id="133913719">
</img>를 대신하여 각각 <img id="133913791">
</img> 및 <img id="133913117">
</img>로 할 수 있다.
③ 별표 1 제4호사목1) 및 2)에 따라 계산된 보조기관의 출력(<img id="133913895">
</img>)이 실제 정상 항해조건에서 선박의 상용 최대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관의 출력과 크게 다른 여객선과 같은 선종의 선박은 제1항의 계산식에서 <img id="133913895">
</img> 및 <img id="133913641">
</img>는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 값으로 한다.
1. <img id="133913895">
</img>는 기준 속력(<img id="133913119">
</img>)으로 항해하는 조건에서 추정되는 소비전력(추진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발전기의 가중 평균효율로 나눈 값. 이 경우 별표 2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을 위한 전력조사표 작성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을 위한 전력조사표가 작성되어야 하고, 그 유효성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2. <img id="133913641">
</img>는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 상의 시험성적서에 기록된 기관의 연속최대출력 또는 정격토크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값. 다만,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가 없는 출력 130kW 이하의 기관은 기관제조자가 증명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값으로 한다.
① 선박에너지효율지수는 제3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img id="133913121">
</img>, P, SFC,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 유니트운반선) 및 로로여객선의 보정계수(fj),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의 보정계수(fc) 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그 외에는 별표 1과 같다.
② 해상에서 상용 최대부하의 일부가 축발전기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서 SFCAE 및 CFAE 대신 SFCME 및 CFME를 사용할 수 있다.
③ PPTI(i)가 0보다 큰 경우에는 SFCMEㆍCFME 및 SFCAEㆍCFAE의 평균 가중치를 계산한다.
④ 제1항의 계산식은 디젤-전기추진, 터빈추진 및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에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크루즈여객선 및 LNG운반선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적용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선박들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같거나 작은 경우, 신조선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산정방법에 관한 2018 지침(Res.MEPC.308(73))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M 및 W는 별표 1의3과 같다.
<img id="133913137">
</img>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은 선박이 황천상태에서 조종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추진기관의 출력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간이평가는 타의 면적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침수측면적의 0.9퍼센트 이상인 선박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img id="133914041">
</img>
1. 최소 출력선 평가 기준
최소 출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선 값 이상일 것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선 값[kW] = a×(DWT)+b
여기서, a와 b는 다음 표에 따른 값
가. 2015년 11월 15일 이전 건조계약이 체결된 선박의 경우
<img id="133913123">
</img>
나. 2015년 11월 15일 이후 건조계약이 체결된 선박의 경우
<img id="133914067">
</img>
2. 별표 3에 따른 최소 추진출력 결정을 위한 간이평가 기준
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선박의 에너지효율관련 기록부는 별표 4의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의 검증: 별표 5
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을 위한 전력조사표의 검증(제3조제3항에 따른 선종의 선박이 해당된다): 별표 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각 검증 단계(예비검증 및 최종검증)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위한 전력조사표 검증서에 제3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작성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을 위한 전력조사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