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
본문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민원은 운영지원과에서 직접방문, 팩스ㆍ우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되, 접수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관리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접수한 민원을 민원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배부한다. 다만,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관리부서가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③ 민원을 배부 받은 부서는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운영지원과에 부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운영지원과는 제3항에 따른 부서 재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3. 처리부서와 관련한 소관 법령
4.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위원회에 신청된 민원 중 위원회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한다.
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
2. 직접 방문, 팩스ㆍ우편으로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부서는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체 없이 지정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담당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6조의 처리기간 내에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①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3.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민원: 14일 이내
4. 기타민원: 즉시
②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실지조사 등을 위한 처리기간의 연장 등은 영 제17조에 따른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이송되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에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에 따른 위원회의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영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확인ㆍ점검 결과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직원 등에 대하여 주의ㆍ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등 민원 제도 운영에 있어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법무감사담당관, 해당 민원 관련 부서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준비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민원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민원처리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등 법 제34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3. 민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4.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5. 영 제26조에 규정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사항, 민원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은 영 제38조의 사항에 따른다.
① 영 제36조에 따라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 ‘심의회’라 한다)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민원 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복합민원의 심의
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회의 회의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제13조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① 민원 담당자는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정보를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통계를 연도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