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총무과를 말한다.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1. 관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를(이하 "위원회"로 한다) 설치 운영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4인 및 노조지회장으로 한다.
4.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용도팀장으로 한다.
5.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6.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관사관리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사거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1.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한다.
2. 제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또한, 타 행정기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파견된 직원 등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도 포함한다.
1. 입주자는 제6조의 입주자격에 해당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
가. 관외 지역에 연고를 가진 자
나. 관내 지역 연고자 중 원거리 거주자
다. 기타 입주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2. 관사 입주는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직원의 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1. 제7조 입주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장은 관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거주기간이 만료된 자 중 거주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원룸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에 따라 1실에 2명을 배정할 수 있다.
2. 아파트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3. 관리부서는 성별, 직급,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사를 배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관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은 1년, 횟수는 1회로 제한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이 총 3년을 경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간 연장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관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관리부서는 입주자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1. 퇴직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기관(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
3.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 결과 탈락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동생활을 해치는 등 위원회가 특별히 결정한 경우
직원 관사 사용중에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퇴거요청을 한다. 다만,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입주자와 청의 보수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 보수책임 범위
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유지
나.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유지
- 디지털 키 건전지 교체, 유리 파손, 전구 등 소모성 물품
다.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책임질 부분
2. 청 보수유지 책임 범위
가. 도배, 장판 등 건물 또는 부속 시설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
나. 보수여부는 예산 및 시설의 상태를 고려하여 관리부서에서 판단한다. 다만, 임차관사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보수 요청을 한다.
다. 여수ㆍ남원ㆍ제주지역에 소재하는 관사의 경우 각 해당지역의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ㆍ하천관리2과ㆍ제주사무소에서 유지ㆍ관리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 하여 조치한다.
1.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가.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잃어버릴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2. 퇴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퇴거당일까지의 제15조제1항가호에 따른 경비를 일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제15조제1항가호의 경비는 청이 부담한다. 다만, 퇴소 전 제13조에 따른 퇴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 퇴거한 경우에는 퇴소자가 부담한다.
관리부서장은 필요시 입주, 관사 관리, 비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자 및 퇴소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퇴소자는 이를 원상복구 후 인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리부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