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338 발령일: 2023년 10월 17일 시행일: 2023년 10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직관리일반원칙)

① 국립종자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지원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3조의2(임용권의 위임)

① 국립종자원장은「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 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 중 일부를 2차 소속기관의 장(지원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의 재위임 범위는「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위임범위 지정(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의한다.

제4조(인사예고)

①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 이전에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연구직공무원을 과장,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 또는 지원장으로 보직함에 있어서는 연구관 경력 5년이상인 자로서 근무경력, 훈련성적, 근무실적,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다.

② 삭제

③ 연구직공무원의 과장,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 또는 지원장 보직부여 세부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제6조(여성ㆍ장애인공무원의 보직)

①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ㆍ여 차별 없이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7조(재직공무원의 전보)

① 소속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정한 근무기피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전보시기를 조절하거나 순환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전보기준)

①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과장, 지원장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③ 신규임용, 승진 및 전입공무원은 지원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본원전입)

① 본원에 전보요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e-사람 시스템상의 전보희망부서 등록자를 대상으로 전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입자 선정시 업무성과와의 연계성, 직원간 소통ㆍ협력, 직렬별 정원 등 인사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전보의 특례)

① 제8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ㆍ시ㆍ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9.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0. 원장이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적합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1항제4호ㆍ제10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방호, 운전, 시설관리, 사무운영 등 단순반복ㆍ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제11조(타기관 전출의 기준)

① 국립종자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타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전출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희망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출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출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승진대상자 선정기준)

① 승진대상자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2. 해당직급에서의 근무년수

3. 업무추진역량 및 전문성

4. 업무추진 성과

5.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6. 조직발전 기여도

7. 포상 및 징계처분 사항

8. 무사안일, 사회적 물의야기 및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9. 타기관에서 전입하여 근무한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자 선정시 「농식품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 운영예규」에 따른 대상자별 교육이수 및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5급승진 방법)

5급(연구관을 포함한다.)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 방법에 의한다.

제14조(특별승진 임용)

근무실적이 탁월하여 조직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다면평가의 활용)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승진임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유관자(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자 등)를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의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대상자가 요청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에만 반영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소속공무원의 인사행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본원 각 과장,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 지원장 및 종자검정연구센터장으로 구성한다.

3. 제2호에 의한 위원은 인사위원회 개최시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 심의 시기 및 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심의 내용은 승진, 연구직 공무원 보직부여,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및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근무성적평가 등)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등 성과평가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에 따른다.

제18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본원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기획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3인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결정은 결정서에 의하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삭 제〉

제20조(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삭 제〉

제21조(징계위원회의 운영)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