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해당 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 담당국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소장
4.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원장
② 「양곡관리법」 제25조의6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을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제2조 제1항 제2호에 지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 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1. 각 시ㆍ군 : 부시장(다만, 국이 설치된 시는 양정업무 담당국장), 부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양정업무 담당과가 설치된 센터에 한함)
① 「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해당 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 담당과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장
② 「양곡관리법」 제25조의6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을 양곡증권정리기금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각 시ㆍ군(농업기술센터 포함)의 양정업무 담당과장(다만, 과가 설치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제4조제1항제2호에 지정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 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한다.
①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해당 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회계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 담당사무관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 회계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② 「양곡관리법」 제25조의6에 따라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양곡관리특별회계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을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각 시ㆍ군(농업기술센터 포함)의 양정업무 담당계장을 해당 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2조에 지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과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입징수관을 각각 해당 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채권관리관과 양곡증권정리기금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조에 지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을 해당 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①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을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농림축산식품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해당 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 담당과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장 및 시험연구소장
4.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운영지원과장
①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해당 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 담당과장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 물품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및 시험연구소장
3.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운영지원과장
②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시ㆍ군(농업기술센터 포함)의 양정업무 담당과장(다만, 과가 설치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제10조에 지정된 물품관리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 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해당 관서의 계약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 담당과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장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해당 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양곡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 담당과장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각각 제12조에 규정된 양곡관리관의 사무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 관서의 분임양곡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의 각 구청 : 양정업무 담당과장
2. 각 시ㆍ군(농업기술센터 포함) : 양정업무 담당과장(다만, 과가 설치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면은 해당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관직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한다.
①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직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은 해당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위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관서장의 제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지정 또는 임면한다.
이 규정에 따라 각 관서장이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