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92 발령일: 2023년 10월 16일 시행일: 2023년 10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영 및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4조(제안의 모집ㆍ제출)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안의 제출은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4항의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접수사실 등을 인터넷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 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제안서의 보완)

①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출한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7조(심사기준)

접수된 제안 및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결정은 별표1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8조(의견조회 등)

① 소관부서의 장 및 혁신행정담당관 등은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 또는 출원되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실험ㆍ조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공모제안의 경우에는 모집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부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 요청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채택제안의 실시)

영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예정 시기를 통지한 소관부서의 장은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 지급금액의 결정

3. 영 제11조 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4. 영 제13조 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5.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ㆍ본부 주무과장 및 혁신행정담당관, 민간위원 등 9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민간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내국인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5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거나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참석 위원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혁신행정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나누어 지급한다.

1. 특별상 : 100만원 이하의 금액

2. 우수상 : 50만원 이하의 금액

3. 우량상 : 3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제11조에 따라 그 창안등급이 특별상에 해당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창안자가 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4조에 의거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인사상 특전을 중복수혜 할 수 없다.

⑤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

삭제

제13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재심사가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영 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의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영 제24조에 따라서 제안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영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③ 제안 실시 부서의 장은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에 따라 영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5조의2

삭제

제16조(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혁신행정담당관은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