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조달정보체계"라 함은 입찰 및 계약, 검수, 대금지급, 하자관리 등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방 분야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체계(교육용체계 포함)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대조달정보체계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ID(Identification)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자원관리정보체계"라 함은 부대조달정보체계와 연동되어 운영 중인 국방재정정보체계, 국방군수통합정보시스템, 국방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 등을 말한다.
4. "유지보수"란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 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5. "연동"이란 부대조달정보체계와 다른 정보체계가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직접연동의 On-Line 방식 또는 CD 등을 통한 간접연동의 Off-Line 방식으로 연동한다. 다만, 연동은 체계개발의 환경변화에 따라 그 대상, 방식 및 항목이 변경될 수 있다.
6. "장애"란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화면 출력 오류, 로그인 불가, 데이터 오류, 사용자 접근 불가 등 올바른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7. "재해"란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재앙,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8. "콜센터"란 부대조달정보체계에 대한 국군재정관리단 외부 사용자의 전화 문의를 응대하고 상담하는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 소속의 용역업체 조직을 말한다.
① 이 훈령은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대조달정보체계를 사용하는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 방위사업청에 적용한다.
②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외에「국방보안업무훈령」및 각 군의 보안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대조달정보체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국방부, 각 군, 기관, 방위사업청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예산관실
가. 부대조달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업무지원
나. 자원관리정보체계와 연동관리 및 개선
다. 부대조달정보체계 제도 보완 및 개정 검토
2. 국군재정관리단
가. 부대조달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
나. 부대조달정보체계 성능개선
다. 사용자 권한 관리
라. 사용자 기능 개선 요구사항 종합, 검토
마. 부대조달정보체계 침해 대응 및 점검 총괄관리
바. 부대조달정보체계 이용자 콜센터 운영
3. 군수관리관실
가. 부대조달정보체계 연동 관련 상호 협조
나. 소관부서 연동자료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
다. 부대조달정보체계와 국방군수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연동 업무 종합 및 조정
4. 군사시설기획관실
가. 부대조달정보체계 연동 관련 상호 협조
나. 소관부서 연동자료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
다. 부대조달정보체계와 국방시설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연동 업무 종합 및 조정
5. 지능정보화정책관실
가. 부대조달정보체계 연동 관련 상호 협조
나. 부대조달정보체계와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 간의 연동 업무 종합 및 조정
6. 국방전산정보원
가. 부대조달정보체계와 유관 정보체계 간 연동 통제 및 관리
7.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
가. 부대조달정보체계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체계(서버, 시스템소프트웨어, 저장장치, 백업 및 복구 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의 기기 체계)의 관리 및 운영
나. 부대조달정보체계 침해 대응 및 점검
다. 부대조달정보체계 재해ㆍ재난 관리 및 장애조치
8. 각 군 본부 및 국직부대
가.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련 제도 보완 및 개정 건의
나. 부대조달정보체계 유지보수 성능개선 소요 및 사용자 요구사항 종합/건의
9. 방위사업청
가. 부대조달정보체계 연동 관련 상호 협조
나. 소관부서 연동자료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
다. 부대조달정보체계 유지보수에 따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유지보수 협의 및 반영
제2장 부대조달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
① 부대조달정보체계는 국방계약 전반의 업무를 10대 기능으로 구분하여 구매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참가, 업체평가, 계약관리, 계약이행/검수관리, 대금지급관리, 하자관리, 국유재산 및 매각관리, 체계관리로 분류한다.
② 제1항의 주요기능별 업무 정의, 절차 및 사용자 권한은 부대조달정보체계 사용자 지침서에 의한다.
① 사용자가 부대조달정보체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부대조달정보체계를 통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사용자 등록 및 변경과 권한부여 절차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운영기관으로서 데이터센터와 협조하여 부대조달정보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데이터센터와 상호 협약한 컴퓨터체계 운영기본협약서와 서비스범위 정의서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주관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1. 부대조달정보체계 이력관리
2. 부대조달정보체계 운영상태 관리
3. 데이터 관리
4. 성능관리
5. 침해대응 및 점검
6. 재해재난관리
7. 부대조달정보체계 장애접수 및 조치 등 장애관리
8. 부대조달정보체계 백업 및 복구 관리
부대조달정보체계의 체계관리자는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이며, 사용자 등록 승인 및 권한부여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용자 등록은 부대조달정보체계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권한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한 권한에 맞는 계약관서 수행자 여부
2. 불필요한 권한 신청 여부
3. 인사명령지 첨부 여부
4. 권한 변경 요청 시 기존 권한 및 계약관서 제거 여부 등
① 부대조달정보체계의 체계관리자는 사용자 등록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 신청한 권한에 맞는 계약관서 수행자 여부
2. 불필요한 권한 신청 여부
3. 인사명령지 첨부 여부
4. 권한 변경 요청 시 기존 권한 및 계약관서 제거 여부 등
② 계약관서 수행자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승인자 : 전 프로세스 수행
2. 계약실무자 : 전 프로세스 수행(일부 승인 권한 제외)
3. 일반사용자 : 계약 진행 외 조달업무 관련 자료(현황정보, 기준정보 등) 조회
③ 하나의 계약업무를 다수의 사용자가 공통으로 처리할 때 하나의 사용자 ID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나의 사용자 ID만 등록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승인자" 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전속, 전역 및 보직의 이동 등에 따라 인사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대조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9조 절차와 동일하게 기존 사용자는 사용자 등록을 폐지하거나 신규보직에 맞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승인된 권한 중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의 권한 신청 절차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하나의 ID에 하나의 인증서만 등록할 수 있다.
② 부대조달정보체계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되는 ID, 인증서는 동일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관리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다른 소관부서의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합의서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부대조달정보체계와의 연동이 필요한 자원관리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이 제공하는 연동방식을 준수하여 연동하여야 한다.
① 부대조달정보체계와 연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친 후 연동합의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연동 요청 시 소관부서의 업무적 검토와 연동방식 등 기술적 검토 후에 요청하여야 하며, 연동내용이 즉시 적용이 제한되고 개발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연동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연동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연동합의서를 연동 요청 부서와 작성한다.
② 국방연동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연계하는 체계는 연동합의서를 국방연동통합정보체계의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부대조달정보체계의 연동시스템을 수정하고 업무 적용시기 이전까지 연동기관 간 연동시험을 완료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술적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유지보수 및 관리
① 부대조달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는 부대조달정보체계에 대한 장애조치, 관련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과 그에 따른 데이터 정비 등의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은 유지보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② 부대조달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개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계약 관련 제도와 연관 정보체계 및 데이터 구축 등의 영향성 검토
2. 부대조달정보체계(프로그램)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된 제도 및 절차와 데이터 범위 내에서 수정
3. 프로그램 개선ㆍ보완사항은 전 군에 적용됨에 따라 통합적 관점에서 보완 및 개선후 적용
① 부대조달정보체계 유지보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1. 단순 프로그램 오류 수정
2. 관련 법ㆍ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부대조달정보체계 개선
3. 사용자 편의사항 증진을 위한 개선
① 제17조제1호의 오류는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이 주관하여 사용자 콜센터 또는 부대조달정보체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오류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치한다.
②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선요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한다. 이 때, 각 군은 각 군 본부(예산차)에서 종합하여 검토 후 제출한다.
③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2항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 유지보수 규모 및 시기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며, 유지보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1. 수시 유지보수 : 개선소요의 규모가 크지 않아 당해 연도 내에 조치
2. 계획 유지보수 : 부대조달정보체계 변경을 위해 분석이나 설계가 필요하거나 개선소요의 규모가 큰 사항으로 당해 연도에는 바로 조치가 어려우며, 다음 연도 계획에 포함하여 조치
④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 매년 9월 말 이전에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국군재정관리단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계획 유지보수를 확정하고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계획 유지보수 사항일지라도 중요성 또는 시급성 등으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유지보수 관리부서로서 제4항의 계획 유지보수 사항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유지보수 검토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며, 이 때 필요한 절차 등은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이 별도로 정한다.
① 부대조달정보체계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콜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부대조달정보체계(군 내 계약 관련 문의 응대) :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계약 관련 문의 응대) : 방위사업청
② 운영시간은 콜센터 운영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사용자 서비스 개선 및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원은 모든 상담 이력을 상담 프로그램에 기록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관리한다.
④ 상담원은 콜센터 응대 매뉴얼에 따라 사용자 안내를 실시하며, 상담이 곤란한 문의사항은 지체 없이 관련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상담내용을 인계하여야 한다.
① 부대조달 계약과 관련하여 수정(서류 변경 요청, 구매요청 취소, 원인행위 요청 취소 등)이 필요한 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으로 문서로 통보하여 조치 받는다.
② 부대조달정보체계 메뉴에 "부대조달 질의응답" 또는 유선으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조치가 불가하며, 반드시 문서로 접수하여 조치한다.
③ 부대조달 계약 수정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에서 조치를 했더라도 계약 관련 민원에 대한 책임은 계약 수정을 요청한 부대에 있다.
부대조달정보체계의 운용환경 및 기타 변경요소로 인해 성능개량이나 재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련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방부장관(계획예산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