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당직ㆍ비상근무 등에 관하여「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과「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직"이라 함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평택청 청사(이하 "청사" 라 한다)와 타 지역에 소재한 사무소 및 부대시설(선박, 항로표지시설, 항만 등)의 안전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정상근무일의 일과시간 종료 후 다음날 정상근무일의 일과시간이 시작될 때 까지 및 주말(토ㆍ일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휴일(국경일 및 임시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청사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 중 설날 및 추석 등 명절당직은 제37조에 따른다.
2. "선박당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선박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정상근무일의 일과시간 종료 후 다음날 정상근무일의 일과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및 공휴일에 당해 선박이 정박하는 정계지에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박에서의 기본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긴급출동 등을 위해 선박에서 대기하며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순찰선(해양호)" : 항계 내 항만순찰 및 개항질서 단속,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
나. "표지선(바다랑호)" : 항로표지의 점검ㆍ정비, 항로표지 관련 자료 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
다. "정비선(창명3호)" : 부표류의 설치ㆍ철거ㆍ이설ㆍ복구ㆍ계류구 교체ㆍ인양점검ㆍ보급ㆍ회수 및 그 밖에 항로표지업무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
3. "재택당직"이라 함은 당직자로서 공휴일에 전화착신시스템을 통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4. "외부경비"라 함은 당직인력 부족 기타 업무의 특성상 당직근무가 곤란하여『경비업법』제4조에 따른 경비업체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경비 또는 기계경비업무를 의뢰한 것을 말한다.
5. "현업부서직원"이라 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에 따라 업무 형태가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교대근무로서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공무원 수당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다음 직원을 말한다.
가. 선박(해양호ㆍ바다랑호 및 창명호)에 근무하는 직원
나. 청원경찰
6. "관공선"이라 함은 순찰선ㆍ표지선 및 정비선을 말한다.
7. "정계지"라 함은 평택청 소속 관공선이 계류하는 곳으로 내항 관공선 부두를 말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1절 통칙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선박 당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직은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일의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다음날 일과시간이 시작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연속으로 24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선박당직은 적은 인원수를 감안하여 주말 및 공휴일 당직을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다.
당직실의 위치는 청사 내에 둔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본부 당직보고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전화)
4. 평택청 당직 매뉴얼
5. 청사열쇠 및 비상열쇠 보관함
6. 기타 다음 각목의 관계 행정법령
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나.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규정」
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보고 등 처리 요령」
7. 당직(변경) 명령부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당직자는 6급 이하 직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시보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당직을 편성할 수 있다
② 당직의 순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정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당직 근무 예정일 7일전에 매월 단위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편성한다.
1. 평일 숙직은 6급 이하 직원으로 할 것.
2. 주말 및 공휴일의 숙직은 6급 이하 직원으로 하되, 평일 숙직과 구분하여 별도의 순서를 정할 것
3. 삭제.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당직편성에 있어 직원의 교육훈련ㆍ병가ㆍ파견 또는 전ㆍ출입 등 당직변경에 따른 조정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당진해양수산출장소는 재택당직으로 할 수 있다.
⑤ 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등 당직자를 1인 이상으로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계획을 수립하여 증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간
2. 1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경우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4.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직원의 경우
가. 해당년도 57세 이상의 직원
나. 부서장 직무대리
다. 충전실 근무 직원
라. 청장 수행을 위한 필수요원(공용승용차량 운전원)
마. 당진해양수산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2인 이내 근무)
5.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사유서를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날(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당직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원이 소속한 부서장이 대리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자는 그 전일 정상 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에서 제6조에서 정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치기 전 운영지원 과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한 후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별표 1]의 당직근무 이름표를 다는 등 복장을 단정히 하고[별표 2]에서[별표 6]까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당직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청원경찰 및 기타 초과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확인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우리 청 대표전화 착신전환 및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의 퇴청 후 방범, 방화, 방호 및 기타 보안 상태를 순찰 점검하고, e-시스템에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이를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모사전송기로 접수된 문서를 포함한다)를 근무종료와 동시에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당직자간 인계ㆍ인수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업무 소관 과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에 신분 및 출입목적이 불분명한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당직자는 순찰지역을 매 2시간마다 순찰하여야 하고, 필요시 불시 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각 과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방범ㆍ방화ㆍ방호 및 기타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e-시스템의 보안점검 등록 및 확인하며 경비시스템 세팅 후 퇴청하여야 한다.
<삭제>
제2절 당직보고 등
① 당직자는 당직개시 후 10분 이내에 본부 당직실에 당직 시작보고를 하여 본부 당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당직자는 본부 당직자의 지시사항과 당직 중 발생한 상황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직자는 당직 종료 전 30분 이내에 본부 당직자에게 이상 유무 등을 보고하고, 당직 종료 1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박 및 국가항만시설 경비사무실 당직근무자(이하 "현장당직"이라 한다)는 근무현황을 지체 없이 당직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고 시기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당직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소방규정』제15조에 따른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 경보 발령
3. 재청(在廳)인원 동원 및 자체 소방시설에 의한 초기 진화작업
4.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지출
5. 전 직원 비상소집
② 당직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및 지원 요청
2. 통신실, 기계실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3. 재청(在廳)인원을 동원하여 상황 대처
4. 필요 시 전 직원 비상소집
③ 당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당직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긴급사태 발생에 따른 행동요령을 숙지 하여야 한다.
당직자는 근무 중 해양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보고 등 처리요령』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청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산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① 청장은 당직실 및 현장당직 등에 대하여 당직 점검 또는 근무실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당직 및 현장당직 등에 대한 점검ㆍ확인반』을 편성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비밀문서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3. 필요시 전 직원 비상소집
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 및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선박당직
① 선박당직근무는 근무예정일 7일전 까지 월 단위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선박을 관장하는 소속 과장이 편성한다.
② 선박당직의 경우 순찰선(해양호) 및 표지선(바다랑호) 직원은 같이 편성하고, 정비선(창명3호) 직원은 따로 편성한다.
③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계지를 떠나 정박 또는 계류시 각 선박의 선장은 선박당직자를 재편성하고, 그 내용을 당직실 및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박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직원을 지정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선박당직실은 관공선 부두 사무실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계지를 떠나 정박 또는 계류하거나, 기상이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곳으로 피항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 내에서 교대로 당직근무 하여야 한다.
① 선박당직자는 당직시작 후 10분 이내에 당직실로 당직시작 신고를 하여 당직자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당직자는 당직 종료 전 30분 이내에 당직자에게 이상 유무 등을 당직종료 보고하고, 당직 종료 10분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이를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선박당직자는 공무이외의 용무로 선박당직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탈할 경우에는 선박당직 대리근무자를 지정, 그 근무지에 대기시킨 후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박당직자는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선박당직자는 당직시작 후 각 선박의 출입문 등의 개폐여부, 화기의 소화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선박당직자는 매 6시간 간격으로 선박을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별지 제5호 서식]의 선박당직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선박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산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선박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에 대하여 평택청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선박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모든 사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선박당직자 책임하에 처리하고, 처리가 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상경보(사이렌)를 발할 것.
2. 인근 선박직원을 동원하여 사고수습작업에 임하게 한 후 당직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3. 선박재택당직자는 비상사태를 파악하는 즉시 혹은 당직근무가 필요 하다고 판단될 시 가장 신속한 이동수단으로 선박정계지로 출동하여 비상대응 및 당직에 임할 것.
① 소속 과장은 기상악화 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당직자 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근무조를 편성ㆍ운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 업무와 관련하여 정계지를 출항하여 타 항에 정박한 경우에는 선장이 적정인원을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
1.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 발령 시 각 선박별 2명 비상근무
2.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 발령 시 선박직원 전원 비상근무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예보 발령 해역은 서해중부 앞바다로서 평택청 관할 해역을 말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정인원을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
선박이 출항 또는 업무상으로 정계지 이외의 장소에서 정박 중일 때 항해일지에 선박당직사항을 기록ㆍ정리하고, 소속과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운항일지 및 항해일지
2. 직원 비상소집대장
3. 다음 각목의 행정법령
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나.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규정」
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보고 등 처리 요령」
4. 선박 각 열쇠
5. 선박당직(변경)명령부 및 선박당직근무일지
6. 기타 선박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4장 비상근무
제1절 통칙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상근무 제1ㆍ2ㆍ3ㆍ4호를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비상근무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경우에는[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해제한 때에도 그러하다.
① 청장은 필요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 근무조를 별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비상근무조는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전산직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 비상근무
④ 운영지원과장은 비상연락망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 근무를 발령ㆍ통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령권자의 지시를 받아 당직실에서 비상근무를 발령ㆍ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부 또는 청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연락을 받은 당직자는 소속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2절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월 1회 이상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필수요원(청장ㆍ부서장ㆍ담당ㆍ선장ㆍ사무보조ㆍ문서보관자)을 지정한다.
② 비상소집 시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① 청장은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2.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3.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
② 청장은 재택당직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하는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4. 기타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청장은 제7조제2항에 불구하고 3일이상의 연휴기간이 계속되는 추석ㆍ설(이하 "명절연휴기간"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는 명절연휴기간 당직을 따로 편성하게 할 수 있다.
① 청장은 명절연휴기간 전ㆍ후 정상근무일에서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특별근무조를 편성하여 민원업무 처리 및 긴급사항 발생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명절 연휴기간 전ㆍ후 정상근무일의 특별근무를 위하여 각 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별로 과장이 근무하는 경우 주무담당이 연가신청을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1. 명절연휴기간 전ㆍ후 정상근무일의 경우 전체 부서인원의 1/2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2. 명절연휴기간 전ㆍ후 정상근무일의 경우 각 부서별로 담당급 직원의 1/3이상이 각각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담당급 직원이 2명 이하일 경우 1/2로 할 수 있다.
③ 명절연휴기간 전후 주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신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승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운영지원과장, 부서장급의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본부 및 소속 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을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그 주관 부서의 장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비상근무조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행하게 하거나 당직근무편성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1. 국제행사(국제회의ㆍ월드컵ㆍ올림픽ㆍ엑스포ㆍ아시안게임 등)
2. 해양사고(선박사고 등) 및 기상이변(태풍 등)
3. 특별업무(선박ㆍ항만보안점검 및 항만시설 점검 등)
4. 기타 사유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① 운영지원과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하여 공휴일 및 명절에 벌당직 각각 1회씩 편성하여야 한다.
1. 이 훈령을 위반한 최종 퇴청자
2. 제9조제2항에 해당되는 직원
3. 당직근무 태만자로 적발된 직원
4. 복무 및 보안점검, 자동차 요일 운행제 위반 등으로 적발된 직원
② 운영지원과장은 이 훈령을 위반한 당직자(선박당직자를 포함한다) 및 현업부서 근무자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