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665
발령일: 2023년 10월 12일
시행일: 2023년 10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도관리원"이란「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과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
3. "복무관리자"란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국도관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도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채 용
제5조(정원 및 배치) ① 채용권자는 별표 1의 정원 내에서 운행제한단속원을 둘 수 있고, 관리하는 도로가 2차로 이하는 도로연장이 15킬로미터 이내에, 4차로 이상은 10킬로미터 이내에, 비포장도로의 경우 8킬로미터 이내에 1명의 도로보수원을 둘 수 있다.
② 복무관리자는 배정된 정원 내에서 국도관리원의 배치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업무량 등을 기초로 국도관리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격조건) ① 국도관리원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
2. 도로의 유지보수 및 차량의 운행제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사람
②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도관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7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의 업무내용, 채용 자격조건, 응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제6조제1항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8조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상(5점)ㆍ중(3점)ㆍ하(1점)로 평가한다.
1. 국가관 및 사회성
2.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④ 최종합격자는 인사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위원의 채점 중 "하"가 하나 이상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8조(인사위원회) ① 채용권자는 국도관리원에 대한 자격조건의 심사 및 면접시험의 실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국장과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3명 이상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합격자 등을 결정한다.
제9조(근로계약) ① 채용권자가 국도관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업무(직종)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밖에 채용권자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국도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1. 정년퇴직한 때
2. 사망한 때
3. 퇴직신청을 하여 채용권자가 이를 수리하였을 때
② 채용권자는 국도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3호 또는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조직개편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3. 제29조제3항제1호의 징계를 받은 때
4.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5. 제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면「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26조 단서에 따른「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근무상한연령) 근무상한연령은「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3장 복 무
제12조(의무) ① 국도관리원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국도관리원은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도관리원 또는 국도관리원이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과 단속계획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도관리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도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근무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복과 관련한 복무관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보수원의 근무복은 별표 2와 같다.
2. 과적단속원의 근무복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별표 4와 같다.
⑥ 국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ㆍ기타의 임원이 되는 경우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제13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직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제1항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상황 관리)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국도관리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도관리원의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명령서 또는 출퇴근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출장) ① 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도관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복무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휴일) ① 복무관리자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따른다.
② 복무관리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휴가) ① 국도관리원의 연차유급휴가(이하 "연가"라 한다)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복무관리자는 연가를 반일단위(9시부터 14시까지,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시간단위는 누계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국도관리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한 때
⑤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를 준용하여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⑥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를 준용한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⑧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18조(휴직 및 복직) ①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때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등을 위한 때
②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의무이행 기간 이내
3. 제1항제3호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 이내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 3년 이내
③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휴직의 경우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휴직자는 복무관리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복무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에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이라도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무관리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9조(인사기록)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도관리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따른다.
제20조(인사이동) ① 채용권자는 국도관리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향상을 위해 복무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국토사무소간에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복무관리자자는 필요시 국도관리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목적이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국도관리원을 운행제한단속원으로 인사 발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행제한차량 단속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운행제한차량 단속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도로법 시행규칙」제39조를 준용하고, 관리 및 패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따른다.
③ 국도관리원은 계약해지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발급받은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증명서 발급)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근무성적 평가) ①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의 근무성적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자는 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복무관리자로 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를 정할 경우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퍼센트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복무관리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의에 대해서는 협의 후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교육훈련) 복무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과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수
제25조(봉급 및 수당) ① 채용권자 및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의 봉급 및 수당은 「경상적사업비 집행지침」등 매년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도관리원이 제13조의 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퇴직급여 및 각종 법정 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지급한다.
④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보수 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복무관리자가 정한 날에 지급한다.
⑤ 국도관리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부담금 등
제26조(후생복지) 복무관리자는 소속 국도관리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퇴직급여) ① 복무관리자는 계약이 해지되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기타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자가 신청한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금청구서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날을 퇴직일로 한다.
1.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 또는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28조(포상) ① 채용권자 또는 복무관리자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및 운행제한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징계) ①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단속계획을 누설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조 및 변조, 문서 파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6.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양정과 징계심의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감액 기준은「근로기준법」을 따른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30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채용권자는 국도관리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관리국장과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의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징계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31조(징계의결 절차)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대상자의 품행과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별표 3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국도관리원에게 소명 및 진술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채용권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징계를 재심의하기 위하여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된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재심의 징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재심의 절차는 제31조에 따른다.
제33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국도관리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34조(경고ㆍ주의조치) ① 직무상 경미한 잘못을 한 때에는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국토교통부 상벌규정」을 준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업무의 공적, 훈장 및 표창 등을 고려하여 징계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경고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5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국도관리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6조(차별처우 금지)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란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비하여 업무상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고충처리)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해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수된 고충은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채용 및 계약종료 등의 통보) 채용권자는 국도관리원을 채용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자체 운영규정 제정) 채용권자와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