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에 대한 고충심사의 청구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이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고충심사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⑧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 육아, 질병치료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부적절한 행위 등 기타사항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다.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
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마.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바.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 사항 등) 등 사무국이 시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① 제3조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는 사무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를 받은 사무국장은, 이를 지체없이 제5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서를 접수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별지 2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을 심사하고 그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무국장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송부받은 사무국장은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청구인과 관계인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할 때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부 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고충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사무국장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별지 제3호서식)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사무국장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와 출석을 요청받은 청구인 및 사무국장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와 출석을 요청받은 경우, 제9조제3항에서 지정한 조사담당자로 하여금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국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서식).
② 결정서(별지 제5호서식)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송부받은 사무국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별지 제6호서식)할 수 있다.
① 사무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운영규정에 따라 고충상담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