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21 발령일: 2023년 10월 6일 시행일: 2023년 10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

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

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운영기관의 장"이란 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

2. "단위운영기관의 장"이란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한다.

3. "산림청 소속직원"이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말한다.

4. "전직 산림청 소속직원"이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직원을 말한다.

5.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산림수련관"이란 설악산ㆍ양양ㆍ포항ㆍ신진도ㆍ변산 산림수련관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 및 이용 제한)

① 산림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서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의 추천이 있거나, 산림청 재직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산림청 소속직원 및 그 가족

2. 전직 산림청 소속직원과 동반한 가족

3. 산림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최하는 산림관련 워크숍, 회의 등에 참석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자

2.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실한 자

3. 음주 소란 등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4. 운영자에게 폭언ㆍ폭행ㆍ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운영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문제를 야기한 자

5. 실제 이용자와 다르게 예약한 자(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6. 그 밖에 산림수련관의 안전과 관련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운영 기간)

① 수련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하여 운영한다. 다만,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우려될 경우와 단위운영기관의 장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의 보수 등 수련관 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②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특별운영기간에는 휴관일 없이 운영하며,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산림수련관의 현지 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하계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련관 이용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을 특별운영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용수요 폭증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과 기간을 e-푸른샘 등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조의2(운영 중단)

①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 다음 각 호의 기상특보 발령 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림수련관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1. 기상청이 호우경보(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 시

2. 기상청이 태풍경보(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또는 강풍경보, 폭풍해일 경보기준 도달 예상될 때) 발령 시

3. 기상청이 폭풍해일경보(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표기준값 이상 예상될 때) 발령 시

4. 기상청이 강풍경보(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 예상) 발령 시

5. 기상청이 대설경보(24시간 신적설이 20㎝ 이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 이상 예상될 때) 발령 시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수련관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과 기간을 e-푸른샘 등 온라인에 게재하고 예약자에게 미리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림수련관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이미 입실한 자에 대하여 퇴소 조치할 수 있다.

제5조(이용 기간 및 이용 횟수)

① 수련관의 1회 이용 기간은 최장 2박 3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실시간은 이용시작일 15시 이후, 퇴실시간은 이용종료일 11시 이전으로 한다. 다만,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수련관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이용 시간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수련관 이용횟수는 수련관별로 1년에 최대 4회까지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이용기회의 평등을 위하여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용신청자가 많아 수련관 이용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이용한 사실이 없는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한다.

제6조(이용 신청)

① 수련관의 이용 신청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단위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서면(우편) 또는 통신(FAX, E-mail)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련관 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기간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운영기간에 이용하려는 자는 단위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용희망월 전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운영기간중에 이용자로 선정된 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 특별운영기간에는 재배정을 하지 않는다.

제7조(이용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한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운영기간에는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여 희망 사용기간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수련관 이용자로 선정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단위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후순위자를 이용자로 선정해야 한다.

제8조(객실의 구분 및 배정)

①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객실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객실을 포함한 시설현황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객실별 최대인원과 신청자별 총 이용인원수에 따라 객실을 배정한다. 다만, 운영가능한 객실 수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퇴소 조치)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기간 중에도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이외의 자가 입소하였을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입소하였을 경우

3. 수련관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수련관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수련관 이용자 선정을 위한 본인 확인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5. 제5조제3항에 따라 기상특보 발령 시에 이미 입실한 경우

제10조(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이용자는 수련관의 시설 및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 후에는 청결하게 정리 정돈하여 다음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별표 2의 산림수련관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이용자 대표는 예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1조(총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수련관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점검 및 지원을 수행한다.

제12조(단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수련관 이용자의 선정 및 객실 배정

2. 시설 운영ㆍ관리ㆍ안전 책임담당자 지정

3. 관련 서류의 비치 및 기록관리

4. 시설의 안전, 위생 등 사전 점검 대비

5. 기타 수련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제13조(시설물의 안전관리)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1. 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실시할 것

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점검 및 조치,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전선 피복이 노출된 부위가 없는지 상시 점검할 것

3. 기타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월별 안전점검 실시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대처방안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