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본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멸균"이란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사멸된 것으로서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의 것을 말하며,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정한 BSE의 불활화 조건(열처리 전 입자의 크기가 50mm 이하로서 3기압 하, 133℃에서 20분 동안 습열 처리)을 적용한다.
2. "살균"이란 유가공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72℃ 15초 이상 처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킨 것을 말한다.
3. "가공"이란 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 분쇄, 절단, 연마, 압착, 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 또는 탈지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재료,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것을 말한다.
4. "확인 품목"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의 지정검역물이 별표 2에 따라 멸균ㆍ살균ㆍ가공 처리된 것으로 서류, 현물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을 말한다.
5. "BSE 관련국가"이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의 "BSE 관련품목의 수입금지지역"을 말한다.
6. "BSE 관련물품"이란 BSE 관련품목을 함유한 것을 말한다.
7. "생산국"이란 확인 품목을 생산한 국가를 말한다.
8. "수출국"이란 확인 품목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① BSE 관련품목은 별표 1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의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을 말한다.
② BSE 관련품목 중에서 BSE 발생국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이하 "BSE 관련 국가"라 한다)에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은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중 제외 품목"과 같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에 따른다.
③ BSE 관련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BSE 관련품목 중에서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처리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한 경우 수입할 수 있다.
④ BSE 관련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1항의 BSE 관련 품목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정한 BSE의 불활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확인 품목으로 본다.
① 규칙 제31조제2항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 2의 해당 품목 란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의 범위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① 지정검역물에 대한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동물검역 업무를 관장하는 수출국(또는 생산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2.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
3. 유가공품은 생산업체가 증명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 다만, 유가공품이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선적하는 경우에는 선적국가 정부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열처리증명서 가능
②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1항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현물검사로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
2. 멸균 또는 살균조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여행자 휴대품
3. 버섯생산자협회로부터 버섯재배용으로 수입 추천서를 받은 옥수수 속대ㆍ밀짚 등
① 서류검사 및 현물검사 결과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검역 신청된 검역물이 별표 2의 확인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품목 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품목 증명서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① 멸균ㆍ살균ㆍ가공의 위생조치와 관련하여 동등성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출국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등성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국이 제출한 서류, 국제기준 등에 따라 동등성 인정 여부를 평가하고, 수출국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