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동식물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를 운용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X-ray 검색기(이하 "검색기"라 한다)로 여행자 수하물에 대한 검역물의 검색 및 수입 축산물에서의 이물 등의 검사를 위하여 활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2. "방사선"이란 검색기에서 발생하는 엑스선을 말한다.
3. "방사선안전관리자" 란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3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색기를 운용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역본부장"이라한다)이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대리자"란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3제6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인사이동ㆍ퇴직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판독자"란 검색기의 모니터를 통해 검역물 또는 이물을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자"란 검색기를 활용한 일제검사 등 검역업무에서 수하물의 정렬, 개장검사 대상 수하물에 표지(검역스티커 등)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역본부"란 검색기를 설치ㆍ운용하는 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운용 부서"란 검색기를 설치ㆍ운용하는 지역본부의 각 부서(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검역물"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하는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서 정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말한다.
10. "일제검사" 란 특정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승무원 포함)의 휴대품 등 수하물에 대하여 검색기를 이용한 검색을 실시하고 검역물의 포함이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하여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방사선안전관리
① 지역본부장은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및 검역물 검색을 위한 검색기의 운용 관련 업무의 총괄 지휘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② 운용 부서의 장은 검색기의 운용ㆍ보관 등 방사선안전관리 및 검색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실무를 총괄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담당 부서 내 검색기의 운용과 관련된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총괄
2.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수칙 유지 및 관리
3. 지역본부(부서)별 세부 업무수칙 작성 및 점검
4. 검색기의 안전 및 유지ㆍ보수 등의 성능관리, 판독자ㆍ보조자 등 검색기 운용에 관련된 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5. 검색기의 화재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조치
6. 기타 검색기 운용과 관련된 행정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 검색기를 운용하는 지역본부장은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3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전에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이동 또는 퇴직 등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역본부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 판독자 및 보조자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관리 등 안전성 확보 및 검색기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별표 1의 교육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검색기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검색기 일일 점검항목에 따라 검색기의 작동상태를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검색기 일일점검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이물 검사 등 검색기를 매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시마다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마다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점검 결과 작동이 양호하지 않거나, 고장 등 이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전원 차단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점검업체를 통해 복구 조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점검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검색기의 방사선안전관리 및 성능 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표면방사선량률, 해상도 및 투시력 등의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점검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종합 점검은 전문 점검업체를 통하여 실시하며, 표면방사선량률의 수시 측정은 주기적인 검ㆍ교정을 실시한 방사선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① 판독자 등 운용 부서의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피, 소화, 사고의 확대 방지 등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해당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화재ㆍ지진 등으로 방사선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검색기의 고장으로 안전성의 위협 우려가 있는 경우
3. 검색기 전체 또는 일부의 도난 또는 분실 등
②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제92조 및 제97조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검색기의 운용ㆍ관리
① 각 운용 부서의 장은 위험노선 등의 여행자 수하물에 대하여 검색기를 활용한 일제검사 계획을 정기ㆍ 수시로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제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별표 1의 방사선안전관리 및 검색기 운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적정한 수의 판독자 및 보조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① 판독자는 판독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개장검사 대상임을 표시하기 위한 검역스티커 등의 표지를 준비하여 판독 시 개장검사가 필요한 수하물에는 보조자로 하여금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여 개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판독자는 판독 능력의 유지 등을 위하여 장시간 판독 업무를 피하고, 주기적으로 교대하여야 한다.
③ 근무팀별 팀장은 일제검사 상황을 상시 감독하여 판독자의 교대 근무 등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검역관은 검사 대상 수하물에 대하여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검역물이 포함된 경우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 또는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검색기 판독 일지를 작성한다.
⑤ 각 운용 부서의 장은 판독자의 판독 능력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검색기 판독 일지를 통해 판독자별 판독 업무 투입현황 및 판독률 점검 및 자체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수입축산물의 이물 검사를 위하여 검색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각 항을 준용할 수 있으며, 수입축산물 검역 절차에 따라 검색기를 운용한다.
각 운용 부서의 장은 방사선안전관리 및 검역 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검색기 일일점검 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점검기록카드
3. 별지 제7호서식의 검색기 판독 일지
4.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ㆍ훈련 수료자 현황
5.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교육ㆍ훈련 기록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의 검색기 운용에 있어 판독자ㆍ보조자 교육, 일제검사 시 직원별 업무분장 등 운용 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① 이 훈령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관련 규정(법령 및 행정규칙)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② 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검색기 운용 세부사항에 대한 내규를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