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소관부처: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발령번호: 7
발령일: 2023년 10월 3일
시행일: 2023년 10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관리기준"이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말한다.
2. "관사"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행정재산을 말한다.
3. "모집공지상 입주예정일"이란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의 관사입주자 모집공지상 명시된 입주예정일을 말한다
4.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이란 인사발령에 의해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센터가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센터로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
나. 채용조건에 따라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제3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센터의 주거용 행정재산 및 그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지침」및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주자격 및 절차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입주자 선정 등 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국유재산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관사의 입주 대상자 선정 및 퇴거,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입주 자격) 관사는 경남권질병대응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입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 선정은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직계존속 및 본인이 부산시내 무주택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센터장
2. 센터 소속 공무원(지원근무자, 파견자 포함)으로서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직원
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관사관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장애ㆍ질병 등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여부
2. 원래의 근무지(거주지)에서 센터까지의 거리 및 이동시간
3. 업무상 상시적으로 조기출근 또는 심야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
4. 주거시설 마련이 곤란(경제적ㆍ물리적)한 경우
제8조(입주 기간) ① 센터로 발령되는 때부터 센터 외의 기관으로 발령될 때까지의 기간 중 관사 입주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 기간은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실입주일부터 기산하되, 실입주일이 모집공지상 입주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모집공지상 입주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입주기간을 산정한다
제9조(퇴거 기한) ①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사용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입주기간이 경과하여 퇴거하는 경우,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된 입주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 및 퇴거 절차) ① 관사에 공실이 발생하면 운영지원과장은 공실 수, 입주 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입주신청자 모집을 공지하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사 입주 선정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서약서를 작성하여 입주일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사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퇴거일이 도과하기 전에 퇴거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는 자동 취소되며, 차 순위 입주신청자에게 입주할 권리가 주어진다.
제3장 시설 관리 등
제11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관사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지시를 받아 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에 앞서 수리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임의로 관사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미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퇴거 시에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⑤ 센터와 제3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관사를 확보한 경우, 관사의 관리에 있어 임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12조(경비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 등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는 센터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공공요금은 모집공지상 입주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 입주자가 부담하며,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입주자가 부담한다.
④ 입주자 교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 제3항의 관리비 등은 센터가 부담한다.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센터 혹은 입주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퇴거 시에 정산한다.
⑥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13조(보험가입 등) ① 센터는 관사에 대하여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는 센터가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