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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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 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유증기회수설비(이하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유증기’라 한다)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저장시설 유증기회수설비(이하 ‘저장시설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유조차의 탱크로리로 회수하기 위하여 저장탱크 통기관에 설치하는 대기밸브, 회수밸브, 커플링 등 일련의 장치를 말한다.
4.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설비(이하 ‘주유시설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유기에 부착되는 노즐,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 일련의 장치로서 진공 흡입방식, 압력평형 방식, 유속이용 흡입방식의 회수설비를 말한다.
5. "진공 흡입방식(Vacuum Assist System)"이란 주유시설 회수배관 중간이나 주유기에 부착한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강제 흡입ㆍ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압력평형 방식(Balance Pressure System)"이란 주유작업 동안 연료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자동차 연료탱크 내의 압력과 연료가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저장탱크 내의 진공압 차에 의해 자동차 연료탱크의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흡입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압력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유속이용 흡입방식(Aspirated System)"이란 주유작업동안 저장탱크의 액중 펌프 압력을 이용한 벤츄리 또는 제트펌프의 구동으로 발생된 흡입압력을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8. "형식인증검사"란 회수설비가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검사로 개방압력검사, 회수효율검사, 처리효율검사 등을 말한다.
9. "성능검사"란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 제품에 대해 대해 제품 판매 전 형식인증 당시와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설치검사"란 주유소에 회수설비 설치시 유증기 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수배관의 액체막힘, 압력감쇄ㆍ누설 및 유증기회수율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기검사"란 회수설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압력감쇄ㆍ누설 및 유증기회수율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저장시설 회수설비(대기밸브, 회수밸브 또는 커플링)의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일체의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제61조의4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 및 명세서 각 2부
2. 재료시험성적서(국가 공인기관 성적서) 2부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한다) 2부
4.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각 2부
5. 기타 관련자료 등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을 한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별표 1에 따라 검사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품질개선, 외관 변경 등을 목적으로 변경하여 제작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형식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형식인증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제3항에 따라 변경된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회수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영향이 없는 변경사항은 서류 검토 및 외관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 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판매하려는 제작자는 일체의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갖추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1부
2.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1부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을 한 제품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가 5회 이상 부적합한 경우와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작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회수설비 일체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ㆍ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을 한 주유시설 회수설비를 별표 3에 따라 검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시 검사용 연료(휘발유)는 시행규칙 별표33 제1호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검사신청인이 검사용 연료와 연료 구매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인증 받은 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국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입판매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ㆍ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2.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이하 "CARB"라 한다), 독일 기술협회(이하 "TUV"라 한다) 및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본(단,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시험규정과 CARB 또는 TUV 규정의 동일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⑥ 검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결과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⑦ 제4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주유시설 회수설비를 품질 개선, 외관 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하여 제작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형식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⑧ 검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형식인증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회수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영향이 없는 변경사항은 서류 검토 및 외관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서 회수설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형식인증과 제3조의2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회수설비 설치한 후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제2조제8호의 압력평형방식 회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압력감쇄ㆍ누설 검사
3.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
4. 형식인증 적합 회수설비 설치 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방법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회수설비 설치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설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
2.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
3. 사업자등록증
4.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확인서)
④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실시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검사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회수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1조의4 별표 1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압력감쇄ㆍ누설 검사: 직전 검사일부터 2년 이내
2.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 직전검사일부터 1년 이내
3.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 적합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의 방법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는 변경 시에만 제출하며,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
2.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④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기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정기검사 실시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검사 신청인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그 검사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유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검사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주유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후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주유시설 회수설비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 그 결과가 표시된 표지를 해당 주유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회수설비 검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검사기록부 작성 및 보존 여부 등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