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3-40 발령일: 2023년 10월 4일 시행일: 2023년 10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

① 한국산 분재류 수출과 관련된 유럽연합 국가(이하 "EU"라 한다)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U 식물검역세부규정(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9/2072)의 부속서7(비EU산 식물류의 EU 수입특별요건) 관련 항목

2. 한국산 편백나무속, 향나무속, 소나무속 분재류의 EU 수입금지 제외기준(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23/1310)

3. 알락하늘소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관련 EU 집행위원회 결정문(EU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2/138)

4. 유리알락하늘소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관련 EU 집행위원회 결정문(EU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5/893)

5. 포도피어슨병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관련 EU 집행위원회 규정(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20/1201)

② 이 요령은 EU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EU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EU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요령에서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소나무속, 향나무속, 편백나무속에 해당하는 식물은 다음과 같다.

가. 소나무속: 섬잣나무(Pinus parviflora, Pinus pentaphylla)

나. 향나무속과 편백나무속에 속하는 모든 종

③ 이 요령에서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분재를 구성하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EU측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검역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제4조(양묘장 등록 및 취소)

① EU에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양묘장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묘장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이 제6조에 따라 분재를 관리하기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양묘장을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양묘장 대표자에게 발급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이하 "수출 양묘장"이라 한다)에 관리 중인 수출용 분재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양묘장 대표자에게 취소 사유와 사실을 문서를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알락하늘소, 유리알락하늘소 및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을 재배하는 양묘장은 외부와 차단된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이어야 하며, 매개충 또는 하늘소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환기구에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분재의 관리)

① EU 수출용 분재는 지상으로부터 50㎝이상의 높이의 벤치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② 분재용 화분은 선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식물성 잔재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③ 재배매체는 마사토, 피트모스 또는 적옥토를 사용해야 하며, 타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④ 분재용 화분 및 재배매체는 기존에 다른 식물재배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표 3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약제 또는 열처리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⑤ 분재는 EU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⑥ 유럽에 분포하지 않는 녹병류(non-European rusts)의 방제를 위해서 재배 과정 중 적절한 약제살포가 실시되어야 한다.

⑦ 3개 속 분재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재배지검역의 신청)

① 양묘장 대표자는 분재 수출 2년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초로 양묘장을 등록할 경우에 한해, 당해 재배지검역 신청은 양묘장 등록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양묘장 대표자가 관리중인 분재를 다른 수출 양묘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과정에서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분재의 이동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송 중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이 적절한 경우 이동을 승인하고, 도착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공문을 통해서 관리상황을 이관하여야 한다.

⑤ 분재 관리를 이관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도착상황을 확인하고, 수출 전까지 관리를 지속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지검역 방법)

① EU 수출용 분재는 재배지검역을 통해 최소 2년 이상 관리 되어야 한다. 다만, 분재류의 영양생장 기간이 2회가 경과하였을 경우, 재배기간이 2년 경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재배지검역은 양묘장 주변을 포함하여 연 6회 이상 적절한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알락하늘소, 유리알락하늘소 및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의 경우, 재배지검역 중 2회 이상은 대상 병해충에 관한 재배지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의 경우, 수출 직전의 재배지검역은 별표 4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시 양묘장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수출용 분재가 제5조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⑥ 식물검역관은 양묘장이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양묘장 대표가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분재가 발견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⑧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분재를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표찰을 회수하여야 한다.

⑨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양묘장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⑪ 식물검역관은 2년 동안 제5조에 따라 관리된 분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⑫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당해년도 수출하지 않은 분재에 대해서는 수출 전까지 동일하게 재배지검역을 수행하여 관리한다.

제8조(소독처리)

①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분재, 화분, 재배매체는 수출 전 14일 이내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독처리는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분재가 화분에 심겨진 상태 또는 분재, 화분, 재배매체를 각각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독처리에 입회한 식물검역관은 양묘장 대표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소독처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 후 즉시 수출하는 경우 소독처리 확인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수출검역)

① EU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신청서에는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와 "EU 수출용 분재 소독처리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 후 즉시 수출하는 경우 소독처리 확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신청한 분재 수량의 10%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④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은 해당 해충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식물체의 뿌리와 줄기 부분을 면밀히 검역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포장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을 확인하고, 수송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⑦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해당화물의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 봉인번호

2. 양묘장명 및 등록번호

3. 제8조에 따른 소독처리 사항(분재, 재배매체, 화분 포함)

4. 화물의 구성정보(양묘장별 분재 종류, 수량, 재식년도(3개속 분재에 한함) 등)

5. EU의 관련 규정상 공식 부기가 필요한 기타 조치사항

⑧ 타 EU 관련 규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기사항이 있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이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사항)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별 분재 재배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전년도의 수출검역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