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병무청의 업무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 또는 자문 등을 하는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이하 "청렴국민감사관"이라 한다)은 7인 이내로 둔다.
② 청렴국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1. 병무행정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렴 및 감사업무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3. 회계사, 변호사, 교수, 노무사 등 부패 요인을 지적ㆍ발굴 또는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청렴국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병무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국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6. 병무청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④ 병무청장은 청렴국민감사관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⑤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국민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청렴국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국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
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촉 후 제2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청렴국민감사관은 청렴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 또는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자체감사 참여 및 결과 심의
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요구 및 이행실태 확인
3. 부패방지 정책 수립 과정 참여 및 부패 취약 분야 감시ㆍ조사ㆍ평가 활동
4. 회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률 자문 및 교육
5.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자문
6. 직원이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에 대해 감시ㆍ평가ㆍ고충상담
7. 민원, 비위 제보 등 처리 과정 모니터링
8. 병무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ㆍ청렴 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렴국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ㆍ조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국가안보 및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청렴국민감사관의 직무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병무청장은 청렴국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병무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조사 및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을 직접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 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청렴국민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청렴국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청렴국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출장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청렴국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렴국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