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12
발령일: 2023년 9월 22일
시행일: 2023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