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37 발령일: 2023년 9월 27일 시행일: 2023년 9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설토"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만,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ㆍ배수 등의 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다)ㆍ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수저준설토사(토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준설토투기장"(이하 "투기장"이라 한다)이란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하여 인천청에서 인천항 항계 내 및 국가관리 연안항(용기포항, 연평도항)에 조성한 호안 안쪽 공간을 말한다.

3. "항계 내"란 「항만법」에 따른 인천청 관할 무역항 및 연안항의 항계선 안쪽 구역을 말한다.

4. "항계 밖"이란 제3호 밖의 구역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개발ㆍ이용 및 공유수면 관리 시 인천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의 인가ㆍ허가ㆍ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대표자로서 발주처가 인천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6. "준설 및 매립계획"이란 준설토의 시기별 발생량을 예측한 준설계획과 부지이용 계획을 고려한 투기장 매립 방안에 대하여 인천청에서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7. "수토비"란 국가재정으로 조성한 투기장에 반입되는 준설토에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8. "투자비 보전"이란 사업시행자가 항계 내에서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준공 후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어 투자비 보전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9. "관련 법"이란 인천청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만,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ㆍ배수 등의 개발ㆍ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와 관련한 「항만법」, 「항만공사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신항만건설촉진법」, 「어촌ㆍ어항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정사업,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시행하는 항만, 어항개발 등 각종 개발ㆍ유지보수ㆍ이용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등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청 관할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계 상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4조(투기장의 사용)

① 청장은 「항만법」 등에 따라 인천청에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투기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항계 내에서 관련 법에 따라 인천청의 인가ㆍ허가ㆍ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한 후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2. 「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천청의 승인을 받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3. 항계 밖에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인가ㆍ허가(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국고지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4. 항계 밖에서 인천청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② 항계 밖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하고는 투기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투기장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거나 국가 예산 절감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사업시행자는 투기장 사용 전 준설토 투기계획서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오염도 검사 결과서 등 인천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준설토투기장의 관리)

① 투기장의 관리는 투기장 호안 시설물의 관리와 해충방역 관리로 구분한다.

② 투기장 호안 시설물의 관리기간은 투기장 호안축조를 마치는 준공시점부터 항만부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로 한다.

③ 해충방역 관리기간은 준설토 투기시점부터 항만부지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로 한다.

④ 투기장의 관리는 인천청에서 수립한 준설 및 매립계획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하며,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준설 및 매립계획을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청장은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투기장 호안 시설물 손상에 대비하여 보강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⑥ 청장은 장기간 투기로 인해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해충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⑦ 청장은 투기장 호안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항만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제6조(투기장의 해충방역)

① 청장은 투기장에서 해충이 발생하여 주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역작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방역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역작업은 인천청 사업기간 중에는 인천청에서 주관하고,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중에는 사업시행자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은 투기일부터 투기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충 방역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ㆍ후의 방역계획 및 결과를 인천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해충방역 작업비용)

① 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관하는 방역작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먼저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방역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② 청장은 2인 이상의 사업시행자가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준설토의 투기량에 따라 각각 방역작업비용을 분담하게 해야 한다.

제8조(수토비의 납부)

① 투기장을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비를 납부해야 하며, 수토비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토비의 산출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별표 2에 따라 정하고,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상대밀도시험 등) 기준에 따른다.

③ 수토비는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수납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수토비를 고지(告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1일당 체납된 수토비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수토비의 100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9조(투기장 관리위원회)

① 청장은 준설토 등의 투기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투기장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투기장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천청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항만개발과 투기장 관리 담당팀장(다만, 국가관리연안항의 투기장인 경우 간사는 항만정비과 투기장 관리 담당팀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 중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육상토사 등을 투기장에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청장이 투기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육상토사 등의 수용)

① 항만건설에 재활용할 토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기장에 육상토사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삭제

제11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투기장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대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