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처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국ㆍ관별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인사혁신처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한다.
② 정보공개 담당부서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인사혁신처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처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① 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인사혁신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제출하여 제3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 또는 제4조에 의한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3년 이내에 주기적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별도로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③ 공개방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민간위원 5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정부위원은 인재정책과장으로, 민간위원은 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정보공개 운영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제4장 행정정보 공개 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규정 제13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의 정보 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처리과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