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3-13
발령일: 2023년 9월 25일
시행일: 2023년 9월 25일
본문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제2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제1조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 및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