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신고대응기관"이란("이하 긴급기관"라 한다) 긴급신고전화를 국민, 기관내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가. 경찰청
나. 소방청
다. 해양경찰청
라.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마. 시ㆍ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바. 지방 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
2. "비긴급기관"이란("이하 권익위"라 한다)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긴급기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정부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콜(110번)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3.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이하 공동관리센터"라 한다)란 긴급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4. "긴급신고 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기관 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 시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신고정보"란 신고자 전화번호, 위치정보, 신고내용 등을 포함한 구조대상자의 필요정보를 말한다.
6. "긴급신고 신고이관"("이하 신고이관"이라 한다)이란 소관이 아닌 긴급신고 접수 시, 신고정보를 해당 기관에 시스템적으로 전송하여 이첩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비긴급신고 신고이관"이란 권익위에서 긴급신고 접수 또는 긴급기관에서 비긴급신고 접수 시, 신고정보를 해당 기관에 시스템적으로 전송하여 이첩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긴급신고 공동대응"("이하 공동대응"이라 한다)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 시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긴급기관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익위에 우선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사항과 관련된 다른 규칙 등에 따른다.
① 긴급기관은 다른 긴급기관의 출동조치가 필요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긴급기관에 신고이관 처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이관 처리하지 못할 경우 유ㆍ무선 통신망 및 기타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이관 처리는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정보를 시스템에 최대한 상세히 입력하고 필요시 3자 통화를 거쳐 이관처리 하여야 한다.
③ 공동관리센터는 24시간 연계 및 장애 모니터링을 통해 추적 관찰하고, 접수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긴급기관은 다른 긴급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긴급기관에 공동대응 요청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동대응 요청할 경우 신고정보 등을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대응 처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공동대응 요청하지 못할 경우 유ㆍ무선 통신망 및 기타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긴급기관은 공동대응 요청시 요청받는 긴급기관의 접수대 및 접수상태를 확인하고 최종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폭주나 장애 등으로 접수가 지연될 경우 별도의 유ㆍ무선 통신망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공동대응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긴급기관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현장 출동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종료 또는 상황변화로 인하여 공동대응 요청기관의 공동대응 요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동관리센터는 24시간 연계 및 장애 모니터링을 통해 추적 관찰하고, 접수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긴급기관 상황실장은 신고전화 폭주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견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난의 발생 또는 예ㆍ경보 등에 의해 재난발생이 예상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전화 접수와 별도로 공동대응 요청 처리 전담접수대와 공동대응 요청 전담처리 요원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긴급기관은 공동대응 전용접수대와 전담처리 요원의 증ㆍ감시 공동관리센터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기관은 공동대응 요청시 요청받는 기관의 처리결과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동관리센터는 긴급기관에 전담접수대 및 전담처리 요원 지정 운영 증ㆍ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된 전담접수대 현황을 각 긴급기관에 전파ㆍ공유 할 수 있다.
⑤ 공동관리센터는 호폭주 등으로 전화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무선 및 핫라인 등으로 공동대응 처리 현황 및 처리 상태를 통보하여, 공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① 긴급기관은 통합시스템이나 기타 장비의 장애나 특별한 사정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이관 및 공동처리 요청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유ㆍ무선 통신망 및 기타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타 긴급기관에 신속하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긴급기관은 통합시스템외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 받은 신고처리는 선접수 처리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긴급기관, 권익위, 공동관리센터는 신고정보의 신속한 처리와 상황 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 들과 긴밀한 협업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기관, 권익위, 공동관리센터는 상호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문위원회 및 협의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긴급기관, 권익위, 공동관리센터는 신고전화, 신고이관, 공동대응 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합서비스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통계분석 및 활용을 위해 타 기관에 통계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① 긴급기관, 권익위, 공동관리센터의 장은 각종 장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긴급기관은 접수시스템, 공동대응시스템, 기타 장비의 점검이 필요하거나, 장애발생으로 신고이관이나 공동대응 요청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 타 기관 및 공동관리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동관리센터는 통합시스템, 기타 장비의 점검이 필요하거나, 장애발생으로 신고이관이나 공동대응 요청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 타 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기관 및 공동관리센터는 상황실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
나.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다.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3.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긴급기관은 접수근무자의 자질 향상과 상향처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관리센터는 긴급기관 간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에 관한 원활한 협업과 접수근무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기관은 교육 훈련 과정에 접수근무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① 공동관리센터장은 상황실간 신속한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을 위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기관은 비상연락체계 변경시 지체없이 공동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비상연락체계는 긴급기관간 상황실 근무자가 1일 1회 이상 유ㆍ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