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564 발령일: 2023년 9월 26일 시행일: 2023년 9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의무)

위원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15조에 따라 재심의하여 의결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참여하였던 사정 등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재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② 임차인, 임대인등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제2항에 따른 기피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한 위원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

1.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면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위원별 발언 내용은 녹취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⑤ 제6조에 따른 서면의결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임명 철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 및 임명 철회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직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9조(회의 등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또는 의사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에 대한 수당)

①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 시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석수당 : 15만원(서면심사 10만원) 단,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추가 지급

2. , 안건검토사례금 : 20만원(50건 미만), 40만원(50건 이상 100건 미만), 60만원(100건 이상)

제11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