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23 발령일: 2023년 9월 26일 시행일: 2023년 9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자격, 평정기준, 평정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소속기관"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4. "무기계약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총괄부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자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8. "관리부서장"은 해당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협의, 평가, 복무상황 지도ㆍ점검, 근무부서 이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ㆍ국 주무부서의 장,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9.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하며,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평가, 복무상황 지도ㆍ점검,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관리의 책임 및 권한을 가진다. 10.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11.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채용 관련 심의기구 제5조(심의기구의 설치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ㆍ의결 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채용과 관련한 유사한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6조(심의기구의 구성) ①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기구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총괄부서장, 소속기관의 경우 관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기구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의 인사ㆍ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제7조(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의 심의위원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채용권자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이 제5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기구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기구의 회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심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기구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기구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심의기구는 심의기구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제3장 채용 제10조(채용원칙)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응시자격은 별표 1의 응시자격 기준표를 따르며,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채용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문제, 면접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해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문제, 면접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해야 하며, 이 경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ㆍ적성검사 4. 실기시험 5. 면접시험 ② 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담당부서와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해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채용담당부서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채용계획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등의 하부기관 등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와 전형방식 등을 채용담당부서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수행과제명(자체연구사업 등 과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채용 관련 심의기구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해야 하며, 늦어도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7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위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4.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⑥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5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유로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의 심사위원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해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 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7조(원서접수) ① 근로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응시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8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응시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응시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전형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9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21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2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22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해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다음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 한다. 1. 인사ㆍ감사 또는 시험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인사ㆍ행정분야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해야 한다. 다만,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③ 채용담당부서는 근무예정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에 국가보안을 위한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예정자 중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 중요민감업무 취급 예정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예정자 중 소속기관의 장이 국가보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채용공정성 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 소속 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ㆍ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7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3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8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결격사유 서약서 1부 6.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9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