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37
발령일: 2023년 9월 26일
시행일: 2023년 9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2.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대장, 반장 또는 조장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근무지의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하며,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채용
제4조(채용) 청원경찰의 신규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근무 일반
제5조(배치 및 순환 등) ① 청장은 항만시설, 청사 시설물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하여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한다.
② 청장은 청원경찰 간의 근무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보직 경험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지를 정기적으로 순환하며 근무시킨다.
1. 순환 근무지는 동해권역(동해ㆍ묵호항, 삼척항)과 속초권역(속초항)으로 구분하며, 권역별 순환주기는 5년
2. 항만별 근무기간은 1년 원칙
3. 질병 등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환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음
4.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감독자는 순환근무에서 제외하되, 필요에 따라 청원경찰 대장의 의견을 들어 수시 배치할 수 있음
③ 청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재배치할 수 있다.
1. 징계 처분을 받거나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떨어뜨려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근무성적 평정 결과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3. 출퇴근 거리 및 정주 여건 상 근무지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청장이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청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간에 이동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동배치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이동배치 요청서에 따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직위해제) ① 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람
5. 그 밖에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려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하면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처분하며,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청원경찰이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한다.
제7조(교육훈련)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매월 4시간 이상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분기마다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등
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 및 훈련: 매년 6시간 이상(분기마다 1회 이상)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매년 1회 이상
9. 그 밖에 청원경찰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표창) 청장은 뛰어난 공적(功績)이 있는 청원경찰에게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감독자 지정ㆍ해제) 청장은 감독자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청원경찰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정 또는 해제한다.
1. 감독자 지정
가. 공석(空席)직위 발생 시 공모사항을 공지하고, 지원접수를 받아 면접을 통해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선발
나. 근무경력, 근무성적, 업무역량, 평소의 품행, 지도력, 징계여부 등을 고려해 선발
2. 감독자 지정대상 경력 요건
가. 대장: 동해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반장: 동해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조장: 동해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감독자 해제
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적합하지 않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
라.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여 본인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대장 임기: 임기는 5년
5. 대장 지원: 전용 사무공간과 순찰차량을 지원
제10조(휴직) ① 청원경찰의 휴직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 따른다.
② 청장은 청원경찰의 휴직 및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청원경찰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인력이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퇴직) ①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4.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퇴직일자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에 적힌 퇴직일자. 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 제출일부터 25일 이후로 해야 한다.
2. 퇴직일자를 적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청장은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날로 지정한다.
3.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날
4.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으로 해고가 결정되어 통보된 경우: 관련 징계 처분 통지서에 적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일자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청장이 면직 처리한 경우: 관련 면직 통보서에 적힌 면직일자
③ 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를 준용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퇴직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⑤ 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퇴직하거나 파면ㆍ해임 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원경찰을 퇴직 처리할 수 없다.
제12조(인사기록카드) ① 청장은 청원경찰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징계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청장은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준용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성적평가) ① 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청원경찰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근무지별 보안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자로 한다.
④ 근무성적평가는 탁월, 우수, 보통 및 미흡 4등급으로 평가하되, 등급별 비율은 탁월 20퍼센트, 우수 30퍼센트, 보통 40퍼센트, 미흡 10퍼센트로 한다.
⑤ 평가자는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감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신뢰성, 객관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요청하면 당사자의 평가결과에 한정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청원경찰의 감독자 지정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항만물류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속초해양수산사무소장,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청원경찰 대장 및 청원경찰 노동조합지부장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제2항의 위원 중에서 5명이 참석하면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 청원경찰 대장 및 청원경찰 노동조합지부장 등 3명은 당연참석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위원장이 선정하는 위원이 참석한다.
④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보안담당으로 한다.
제15조(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통보하여 소집한다.
②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보수 및 수당) ①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이 편성된 비목 및 금액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수 산정 및 경력 인정)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제18조(지휘ㆍ통제) ① 청장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하며, 청원경찰의 복무 및 근무상황을 관리한다.
② 감독자는 별표 2 감독자의 임무에 따라 청원경찰의 근무, 복무 및 교육훈련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청원경찰은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청원경찰의 의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
2.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 것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4. 직무 관련으로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지 말 것
5.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하지 않으며,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
6.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기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쟁의행위를 하지 말 것
7.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8. 민원인 및 방문객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할 것
9.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말 것
10.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동해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지 말 것
제20조(청원경찰의 업무) ① 청원경찰은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청사와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관리ㆍ질서유지ㆍ출입자 통제 등을 수행한다.
② 관리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의 업무범위에서 별도의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장) ① 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청원경찰이 제1항에 따라 출장을 수행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2조(근무형태) 청원경찰은 직책 및 근무지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일근 또는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한다.
제23조(근로 및 휴게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id="133483837">
</img>
② 청장은 청원경찰에게 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1조에 따른 출장시간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제24조(연장 및 휴일근로) ① 청장은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청원경찰에게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의 범위에서 해당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은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④ 청장은 근무명령을 받은 근무자가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비번 또는 휴무 중인 근무자에게 대체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체근무를 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⑥ 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25조(휴일)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26조(휴가, 휴무)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② 청원경찰의 휴무는 제31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 종료 시간부터 다음 근무일 근무 시작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교대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가 사용일수 인식, 사용시간 계산 등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겸직금지 및 허가) ① 청원경찰이 해당 청원경찰 업무 이외에 다른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28조(근무요령) ① 청장은 청원경찰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효율적인 지휘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청원경찰 근무수칙, 근무요령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감독자는 배치지역에서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을 점검하고, 근무자의 근무감독 및 항만 내 안전ㆍ질서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며, 사건ㆍ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초동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제29조(근무일지 관리) ① 근무지에는 초소별 근무상황, 상황실, 순찰, 무기고, 보안검색 등에 관련되는 근무일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당일근무 감독자는 전날 근무상황(근무일지)을 그 날 오전 10시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근무일지의 관리책임자는 각 항만별 선임감독자이며,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근무일지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근무상황 관리) ① 청원경찰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1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일에 근무할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해서 청원경찰이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청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
④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작성ㆍ관리한다.
⑤ 제4항의 근무상황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제31조(근무명령) ① 청원경찰 대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배치 지역의 각 초소별 근무자에 대한 다음 달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근무시작 5일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테러위기경보 수준 또는 항만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시달 등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해서 근무명령서를 수정 통보할 수 있다.
③ 청장은 비상사태, 경계근무 강화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ㆍ보안 업무를 보강할 수 있다.
1. 항만 내 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지역에 임시초소 설치ㆍ운영
2. 관리자의 지휘 아래 근무조장 및 초동대응(순찰)팀으로 구성한 비상 출동조 편성ㆍ운영
3. 경계 취약지역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강화
제32조(청원경찰 간담회) 청원경찰 대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여건 개선 및 고충사항을 듣기 위하여 청원경찰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3조(비상소집) ① 청장은 전시(戰時), 사변, 재해, 재난 및 보안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청원경찰을 비상소집 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제1항의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시 응소해야 한다.
③ 청장은 청원경찰이 근무일이 아닌 일시에 비상소집에 응한 경우, 해당 비상소집에 응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청원경찰에게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34조(복무관리)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청원경찰에게 제38조에 따른 징계, 제39조에 따른 주의ㆍ경고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제35조(제복) ①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 근무복으로 구분하며, 기후ㆍ계절에 따라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를 착용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기후, 근무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제복 착용 시기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사무실 근무자 등의 경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무기 등의 관리) ① 청장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경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 관리를 위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는 경우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무기 및 탄약을 관리한다.
③ 제2항 이외의 경우에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거나 자체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4장 징계
제37조(징계사유) 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경찰을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청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4.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5.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의 행위를 한 경우
7.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
8. 음주운전을 한 경우
9. 직원 간의 다툼 및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주거나 받은 경우
1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
12. 여비나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13. 고의나 중과실로 동해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
14.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해양수산부 및 동해청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15.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16.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8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함
2. 해임: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함
3.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청원경찰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함
4.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함
5. 견책: 이전에 저지른 잘못이나 죄를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② "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39조(주의, 경고) ① 청장은 청원경찰이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해당 청원경찰에게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여 훈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의 또는 경고 처분 기준은 인사혁신처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의 인사감사 결과 처분기준을 준용한다.
제40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인원으로 공무원 위원과 근로자대표 1명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과장급 공무원을 공무원 위원으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청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되며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제4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을 때는 청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때
4.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제42조(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고,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44조(심문권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5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46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47조(위원장의 직무 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공무원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가 결정된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9조(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할 때 입증자료가 적합한지, 징계혐의자의 평소 소행ㆍ근무태도ㆍ공적ㆍ비위동기ㆍ반성태도 및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0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51조(징계처분) ①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2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제40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4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제56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을할 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이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7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촉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 청장이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징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장 안전보건 등
제58조(안전보건) 청원경찰의 안전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9조(재해보상) 청원경찰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60조(고충 처리)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및 그 밖에 업무수행 등에 대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충 신고ㆍ상담 등에 관한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한다.
제61조(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①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62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하게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⑤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6장 보칙
제63조(신분증) ① 청장은 청원경찰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분증의 명칭은 '신분증'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발급한다.
③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1항의 신분증을 항상 패용한다.
④ 청원경찰은 제11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한다.
제64조(정보통신망 접근) ① 청장은 청원경찰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② 청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청원경찰에게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 범위를 설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5조(증명서 등 발급) 청장은 청원경찰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근무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66조(손해배상 책임) 청원경찰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동해청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