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56 발령일: 2023년 9월 26일 시행일: 2023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보다 관련이 있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③ 별표에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결재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무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해야 한다.

제4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해야 하며, 해당 과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