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16 발령일: 2023년 9월 22일 시행일: 2023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