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본문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준설토"라 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 산업단지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ㆍ배수 등의 개발(유지ㆍ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수저준설토사(토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준설토 투기장"이라 함은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하여 평택청에서 평택ㆍ당진항 항계내에 조성한 호안 내측의 공간(이하 "투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항계내"라 함은 항만기본계획에 고시된 평택ㆍ당진항 항계선 내측 구역을 말한다.
4. "항계밖"이라 함은 제3호 밖의 구역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라 함은 개발ㆍ이용 및 공유수면 관리시 평택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포함)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득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업 대표자로서 발주처가 평택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6. "준설 및 매립계획"이라 함은 평택ㆍ당진항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준설토의 시기별 발생량을 예측한 준설계획과 부지이용 계획을 고려한 투기장 매립 방안에 대하여 평택청에서 수립한 준설 및 매립계획을 말한다.
7. "투자비 보전"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항계내에서「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준공 후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어 투자비 보전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를 말한다.
8. "수토대"라 함은 평택청에서 조성한 투기장에 반입되는 준설토에 대하여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9. "관련법"이라 함은 평택청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 산업단지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ㆍ배수 등의 개발ㆍ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와 관련한「항만법」,「어촌ㆍ어항법」,「신항만건설 촉진법」,「연안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전원개발촉진법」등 각 개별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예규는 재정사업,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하는 항만, 어항개발 등 각종 개발ㆍ이용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등의 처리를 위하여「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평택청 관할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계 상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 청장은「항만법」등에 따라 평택청에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투기장에 대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항계내에서 관련법에 따라 평택청의 인ㆍ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는 사업 중 발생하는 준설토
2. 항계밖에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인ㆍ허가(의제를 포함한다)를 받아 시행하는 국고지원 사업 중 발생하는 준설토
3. 항계밖에서 평택청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발생하는 준설토
② 항계밖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기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가 예산 절감이 도모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 투기장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투기장 사용 전 준설토 투기계획서와「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및「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오염도 기준 시험항목에 대한 성적서(공인기관) 등 우리 청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유지준설 사업은 평택청과 협의 하에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다.
① 투기장의 관리는 평택청에서 수립한 준설ㆍ매립계획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준설ㆍ매립계획을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투기장의 호안시설물은 조위에 따른 손상 발생에 대비하여 보강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장기간 투기에 따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해충방제에 필요한 방역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투기장을 조성하는 경우 호안 등 구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항만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투기장에서 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역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역작업은 평택청 사업기간 중에는 평택청에서 주관하고,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사업기간 중에는 사업시행자가 주관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은 투기일부터 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발생한 해충과 관련한 방역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의 시행 전ㆍ후의 방역계획 및 결과를 평택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관하는 방역작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먼저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방역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두 개 이상의 사업시행자가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준설토의 투기량에 따라 각각 방역작업비용을 분담하게 하여야 한다.
① 투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대(受土代)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토대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토대(受土代)의 산정은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별표 2에 따라 정하고,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시험성적서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토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표준품셈에 따른 체적변화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수토대(受土代)는「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수납한다.
④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수토대를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① 청장은 준설토 등의 투기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투기장의 환경 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투기장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평택청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항만건설과 주무계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항계밖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육상 토사 등을 투기장에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기타 청장이 투기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항만건설에 재활용할 토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기장에 육상토사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장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투기장내 준설토 및 제1항의 육상토사 등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이 예규의 주관부서는 항만건설과로 한다.
②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투기장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대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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