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3-12
발령일: 2023년 9월 22일
시행일: 2023년 9월 22일
본문
1. 제3종시설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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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