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195 발령일: 2023년 9월 25일 시행일: 2023년 9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원자력안전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원자력안전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법 제48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및 별표 11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및 별표12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