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8 발령일: 2023년 9월 24일 시행일: 2023년 9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및 별표 12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