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13 발령일: 2023년 9월 22일 시행일: 2023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 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