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73 발령일: 2023년 9월 22일 시행일: 2023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기진작 및 해양수산 정책현장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미곶등대 체험숙소’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 중 호미곶항로표지관리소에서 해양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여유 숙소를 말한다. 이하 ‘체험숙소’라 한다.

2. ‘청장’이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3. ‘과장’이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

4. ‘소장’이란 호미곶항로표지관리소 소장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체험숙소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대개방 및 체험숙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이용자)

① 등대 체험숙소 이용 대상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소속기관 포함)으로 한다. 다만, 등대해양문화 체험 및 기타 해양수산 홍보업무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외부인(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하 이용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해양수산부 소속 부부공무원은 1명으로 본다.

제5조(관리ㆍ운영)

① 체험숙소의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

② 과장은 체험숙소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자 명부를 비치하여 이용자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소장은 신청자와 이용자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대장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6조(이용기준)

① 체험숙소는 무료로 운영한다.

② 체험숙소의 이용횟수는 1인당 당해 연도에 1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용일수는 1박2일로 한다.

③ 체험숙소 이용시에는 신청인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며, 수용인원은 최대 8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입실은 이용일 14:00이후 퇴실은 다음날 12:00로 한다.

⑤ 체험숙소는 연중 금요일 14:00부터 일요일 12:00까지 운영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식 행사일

2. 설날, 추석, 설날ㆍ추석 전날 및 다음날, 12월 31일, 1월 1일

3. 시설물 정비 또는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청장이 정하는 기간

⑥ 체험숙소 이용 시 개인용품(세면도구 등)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ㆍ승인ㆍ취소)

① 체험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인트라넷(바다넷)을 통하여 신청 및 취소기간(이용을 원하는 일자 이전 달의 1일 09:00부터 20일 18:00까지) 내에 신청 및 취소해야 한다.

② 이용자 선정은 인트라넷(바다넷)을 통한 신청자로서 선착순으로 한다.

③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체험숙소를 이용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항로표지과에 제출해야 한다.

④ 체험숙소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항로표지과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이용신청 기회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8조(이용 제한)

① 시설의 보수 등 유지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험숙소의 신청접수 중지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건전한 사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제한한다.

1. 체험숙소 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2. 체험숙소 예약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제1항ㆍ제2항의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①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등대 및 숙소시설물, 숙소물품ㆍ침구류 손상 행위

2. 주취행위, 도박 등 사회적 지탄행위

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가족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4. 기타 등대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

② 이용자는 소장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퇴실 시 사용물품 및 실내 정리정돈

2. 에너지 절약(난방, 전기, 물)

3. 화기취급 주의 및 금연

4. 퇴실 시 소장에게 신고

5.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ㆍ손상 시 변상

제10조(변상조치 및 퇴실)

①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가 퇴실 시 시설물 및 물품의 훼손ㆍ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 소장은 이용자가 제9조제1항ㆍ제2항의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 및 퇴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만족도 조사 및 보고)

①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체험숙소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과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체험숙소 관리ㆍ운영 실태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존)

체험숙소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단, 별도의 우리청 행사 계획에 의해 체험숙소를 이용한 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문서보존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