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3-187 발령일: 2023년 9월 18일 시행일: 2023년 9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에서 정의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세부지정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자격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ㆍ통신 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 관련학과, 암호ㆍ정보보호기술 관련학과, 기록관리 관련학과의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전자ㆍ통신 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 관련학과, 암호ㆍ정보보호기술 관련학과, 기록관리 관련학과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정보통신ㆍ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보통신ㆍ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보통신ㆍ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ㆍ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ㆍ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정보통신ㆍ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ㆍ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ㆍ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영 제6조제1항제5호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중계설비 및 보관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

가.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업무 등(년간 약 4,000만건 이상)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주전산기

나. 5년 이상의 전자문서 및 중계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

다. 표준 전자문서 및 비표준 전자문서의 변환.송수신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중계시스템 및 이용자에게 할당해 줄 충분한 용량의 메일박스

라. 송수신되는 전자문서의 기밀성, 무결성 및 부인방지를 보장하기 위한 설비

마. 전자무역 중계시스템의 사용자 통신망을 구축ㆍ유지보수ㆍ운영을 위한 설비

2.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

가.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장애 시 자동으로 대체 가동되는 이중화 설비

나. 네트워크 회선, 네트워크 장비 및 주요 보안장비 장애 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설비

다. 정전 시에도 서비스 운영이 지속 가능한 전원 시설

라. 전산실의 적정 온ㆍ습도 유지를 위한 설비

마. 전자문서의 보안을 위한 설비

3. 전자무역 기반시설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

가.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보관시설

나. 장애 시 최상의 데이터 복구를 위한 온라인 실시간 백업 설비

다. 천재지변, 테러 등을 위한 복제된 테이프의 원격지 보관설비

4. 전자무역 기반시설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증적(證迹)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

가. 전자무역서비스와 관련된 전산 설비들의 일관된 시각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나. 전자문서 송수신 및 중계서비스의 이력을 기록 및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송수신되는 전자문서에 대한 송수신 여부 확인 설비

5.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

가. 전자무역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및 관리 설비

나. 전자문서의 기밀성,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개키 기반 구조 설비

6. 전자무역 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

가. 전자무역 기반시설과 국외의 전자무역망과의 연동을 위한 안전한 설비

나. 국외의 전자무역망과 연동 시 다양한 연동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반 프로토콜

다. 전자무역망의 연동 시 상호 안전한 송수신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설비

제4조(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신청서에 포함될 내용)

① 규칙 제3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관리지침

2. 장애관리, 변경관리, 백업/복구관리, 유지보수관리 등 IT운영관리 지침

3. 안정적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보안관리 정책 및 지침

② 규칙 제3조1항7호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2. 상세 사업내용

3. 수행인력 및 인력관리방안

③ 규칙 제3조1항8호 자본금, 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의 자본금, 주주 및 설립연혁

2.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요경력 및 학력

3. 사업자의 직제ㆍ정원 및 현원

4. 사업자의 최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

5. 사업자의 최근 감사결과보고서

제4조의2(무역정보의 공개시 영업비밀 보호)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라 함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1. 업체명 및 업체부호(중량, 수량, 금액과 같이 공개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해외 및 국내 개별 거래처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직간접 수출입물품의 규격 및 단가

5.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6. 수출입신고번호, B/L번호, 요건확인번호, 화물관리번호 등 관련 전자무역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번호. 다만, 업체명을 알 수 있는 정보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이용자가 비밀로 취급을 요청한 사항

8. 업체별 또는 거래처별로 직간접적으로 수출입하거나 취급한 중량 또는 금액을 기간별로 누적한 통계. 다만, 이러한 누적통계를 활용하여 일정구간별 또는 분위별로 분류한 통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영업비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사항

제5조(요금의 신고 및 변경)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종류

2. 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의 세부명세

4. 요금 부과 또는 변경 사유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관련 자료

제5조의2(신고필증정보 등의 연계시 영업비밀 보호)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필증, 원산지증명 및 요건확인 관련 정보(이하‘신고필증정보 등’)를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와 연계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하려는 신고필증정보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역업자에게 자사의 신고필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2. 무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법 제19조에 따라 무역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면제 목적으로 무역관계기관에 신고필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당사자의 동의로 타인에게 신고필증정보 등의 제공을 허용한 경우

제6조(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영 제12조에 의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문서는 별표1과 같다.

제7조(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면제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 무역업자는 신청등 및 승인등과 관련하여 제출이 면제되거나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당해 신청등 및 승인 등의 사후관리규정 등에 따른 의무이행시로부터 3개월까지(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구매확인서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당해 사후관리기관이 보관기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역업자는 제2항의 서류에 대하여 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전자무역문서보관소 등에 의해서도 보관할 수 있다.

④ 무역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제출이 면제되거나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련법령이나 행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ㆍ발급ㆍ확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으로부터 당해 서류의 원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15.8.4>

제9조

삭제 <‘14.8.4>

제10조

삭제 <‘14.9.17>

제11조(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요금 부과 등)

① 법 제8조에 의하여 전자무역 기반시설 운영비용은 기반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기반시설 이용자로부터 조달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계획을 세워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출력된 전자무역문서의 사용)

① 무역업자가 업체용 종이서류 원본이 필요하여 원본확인을 신청할 경우 승인ㆍ발급ㆍ확인기관은 무역업자의 시스템에서 출력한 종이서류에 원본임을 확인(업체용 표시, 서명권자 날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등이 전자무역문서로 전송등이 된 전자무역문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필요에 의하여 출력을 하고자 할 경우 출력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③ 무역업자가 자기 시스템에서 출력한 전자무역문서를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등 제3자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출력된 전자무역문서의 여백에 별표4와 같이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업자가 출력한 전자무역문서에 대하여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등 제3자가 전자무역기반시설사업자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무역업자가 승인ㆍ발급ㆍ확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출력양식을 통해 출력한 경우 적색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